글번호
56659
작성일
2018.08.24
수정일
2018.08.24
작성자
yhs1607
조회수
994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재학중에 있는데 학기도중 자퇴를 하게 되면 전액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 재학생의 경우 자퇴를 신청한 날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기 개시일 전 :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 경과전 : 5/6 환불

    · 학기 개시일 30 경과한 날부터 60 경과전 : 2/3 환불

    · 학기 개시일 60 경과한 날부터 90 경과전 : 1/2 환불

    · 학기 개시일 90 경과후 : 환불하지 않음


근거: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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