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의 경우 자퇴를 신청한 날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기 개시일 전 :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 5/6 환불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2/3 환불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1/2 환불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환불하지 않음
※ 근거: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