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6774
작성일
2021.08.24
수정일
2021.08.24
작성자
ksyinnet97
조회수
581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운영일정 안내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운영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자 명단: 학교홈페이지 - 장학안내- [781]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운영일정 안내 게시물 참고

  ※ 아래의 사유로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2021.8.23.(월) 15:00까지 장학팀으로 연락바람

    - 2021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희망자, 2021-2학기 휴학 예정자 등

 

2. 근로기간: 2021.9.1. ~ 2022.2.28.[한학기(6개월간)]

  ※ 코로나19 추이 및 근로지별 상황에 따라 상기일정 변동될 수 있음

 

3. 선발자 유의사항

  가. 2021-2학기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근로장학생 전체 대상 오리엔테이션은 실시하지 않음

    1) 배정된 근로지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시청 및 국가근로장학생 준수사항, 사전교육자료 필독바람

    2) 주요내용: 근로활동 준수사항, 출근부 작성요령 및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등

 

  나. 주요일정

     1) 한국장학재단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및 서약서 동의 처리: 8.20.(금)~

     2) 학업시간표 입력: 9.1.(수)~9.5.(일)

     3) 근로지별 자체교육: 9.1.(수)~

       ※ 근로가능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근로지에서 국가근로장학생에게 개별 연락 예정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 및 업무스케줄 입력: 9.1.(수)~

 

  다. 유의사항

     1) 2021-1학기부터 적용된 위치기반 출근부(재단 어플)로 근로당일에 반드시 출·퇴근처리가 되어야 함

       - 위치기반 출근부 앱 사용법 동영상 링크: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2) 기존 1시간 단위로 근로시간 인정 방식에서 30분 단위 인정으로 변경

       - 월말 총 근로시간에서 30분 단위 기준으로 30분 이상은 인정, 30분 미만은 미인정

         (예시1) 9월 총 근로시간이 39시간 31분일 경우, 39시간 30분을 장학금으로 인정, 잔여 1분은 미인정 처리

         (예시2) 9월 총 근로시간이 39시간 29분일 경우, 39시간을 장학금으로 인정, 잔여 29분은 미인정 처리

  라.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부터는 개인방역수칙 철저 준수 및 단체활동 참여 자제

 

4. 기타문의: 학생복지과 장학팀(☎200-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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