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표, 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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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별표2, 별표11)]
■ 시간외근무수당 등
- 지급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시간외근무수당 등
- 지급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회계별 예산집행기준에 따른 단서조항 추가
2)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별표2, 별표11)]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전 종사자
- 지 급 액 : 정액 20,000원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지 급 액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기준 명확화
3)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별표4)
■ 기본급 권고 기준 : 관장~4급까지 제시
■ 기본급 권고 기준 : 관장~5급까지 제시
- 5급 기본급 권고 기준 추가
- 장애인복지법 및 현장에서 존재하는 5급에 대한 기본급 권고 기준 추가
4) 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별표9, 별표10)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좌동
-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13년까지 ‘해당 직종’으로 표기되었던 부분이 ‘14년부터 ‘해당 직책’, ‘해당 직급’으로 문구수정됨에 따라 단서 추가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