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2016-08-09
<정책이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시행개요
1) ’15. 12.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등 마련
2) 시행일: '16. 8. 4일 (단,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2년 간 시행 유예)
■ 주요 개정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437호)
-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별표4)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정지 기준 신설(제4조의2, 별표 1의 2)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제5조제6항, 제7항 등)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제5조제6항, 제7항 등)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제21조2제2항, 제3항 등)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②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의2)
○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 정지 세부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③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조)
○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
④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18.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기타 개정사항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하였으며,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