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62
작성일
2016.09.14
수정일
2021.09.15
작성자
이설아
조회수
1420

[정책이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정책이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2016-08-09

 

<정책이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시행개요

1) ’15. 12.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등 마련

2) 시행일: '16. 8. 4(,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2년 간 시행 유예)


 주요 개정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437)

-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별표4)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26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정지 기준 신설(4조의2, 별표 12)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5조제6, 7항 등)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5조제6, 7항 등)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2122, 3항 등)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2)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 정지 세부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18.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개정사항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하였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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