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3504
작성일
2019.03.06
수정일
2021.10.01
작성자
yhs1607
조회수
5222
IP
168.115.32.64

[중요]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교과목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전과, 복수전공, 편입생도 포함)

[중요]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교과목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전 필수이수교과목

  : 실습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실습이 가능합니다.

학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1

사회복지학개론

-

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3

사회복지정책론

-

  1개라도 이수하지 않았을 시, 실습 불가

  ※ 전과, 복수전공, 편입생 모두 동일함.

 

영역별 사회복지현장실습

  - 정신건강사회복지실습 또는 의료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 직전학기까지 위의 과목 외에 해당 심화과목(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실습희망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심화과목의 이수를 권장하는 곳도 있습니다(예: 학교사회복지, 교정복지 등).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  1교시 :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2교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3교시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점으로 법령 적용이 다름으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 2018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2018-1학기에 사회복지개론을 이수

사회복지개론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초 이수가 2020년 1월 1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 법령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개정 후 법령 적용

 

시행규칙 개정 전 ]

 : 2020년 1월 1일 이전 아래 명시된 교과목을 최초로 이수한 경우'개정 전' 법령 기준을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 1과목이라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하였다면 개정 전 법령기준을 따라야합니다.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발달사,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4과목

12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 시행규칙 개정 후 ]

  : 2020년 1월 1일 기점으로 아래의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후' 기준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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