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교과목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전 필수이수교과목
: 실습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실습이 가능합니다.
학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1 사회복지학개론 - 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3 사회복지정책론 -
※ 1개라도 이수하지 않았을 시, 실습 불가.
※ 전과, 복수전공, 편입생 모두 동일함.
● 영역별 사회복지현장실습
- 정신건강사회복지실습 또는 의료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 직전학기까지 위의 과목 외에 해당 심화과목(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실습희망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심화과목의 이수를 권장하는 곳도 있습니다(예: 학교사회복지, 교정복지 등).
●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 1교시 :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2교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3교시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점으로 법령 적용이 다름으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 2018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2018-1학기에 사회복지개론을 이수 사회복지개론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초 이수가 2020년 1월 1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 법령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개정 후 법령 적용
[ 시행규칙 개정 전 ]
: 2020년 1월 1일 이전 아래 명시된 교과목을 최초로 이수한 경우, '개정 전' 법령 기준을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 1과목이라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하였다면 개정 전 법령기준을 따라야합니다.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대학·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발달사,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4과목 12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 시행규칙 개정 후 ]
: 2020년 1월 1일 기점으로 아래의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후' 기준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대학·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