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경제학과 대학원은 경제주체 –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의 활동과 현안을 이해하고,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과제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이론과 분석방법을 학습하여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 현장형·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1. 경제이론을 학습하고, 이에 기초해 경제주체의 현안을 이해한다.
2. 논리적인 분석 역량을 갖춰 설명과 주장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3. 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에 기여하는 전략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전공분야
경제학 전공 : 화폐, 금융 등을 연구하는 거시경제학, 산업조직, 노동 등을 연구하는 미시경제학, 통계적인 분석·예측 등을 연구하는 계량경제학 등이 있으며, 이밖에 경제사, 보건·보험, 국제무역 등을 연구 영역으로 한다.
졸업 후 진로
은행 및 금융권 전문직, 공공기관, 국책 및 기업 연구원, 대학 교수, 각종 협회
취업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생명보험협회,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오상근 |
교수 |
경제학 박사 |
경제성장, 금융, 4차 산업 |
박병형 |
교수 |
경제학 박사 |
응용미시, 산업조직, 공정거래 |
강신준 |
교수 |
경제학 박사 |
경제사, 경제학사, 노사관계 |
정남기 |
부교수 |
경제학 박사 |
금융시장, 국제금융, 중소기업 |
오민홍 |
부교수 |
경제학 박사 |
노동, 지역, 고용지원서비스 |
김대환 |
부교수 |
경제학 박사 |
고령화, 보건, 보험, 계량경제 |
오동윤 |
조교수 |
경제학 박사 |
국제무역, 경제발전, 중소기업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1) | 유사학과 인정 석사 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금융기관(산업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박사 과정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금융기관(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특별전형 우선권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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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별전형 석사 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금융기관(산업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박사 과정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금융기관(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특별전형 우선권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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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반전형 전공시험과목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전공구술고사를 실시하며, 전공에 대한 지식, 학문가능성, 전공에 대한 적성 등을 평가하고 각 영역별 평가기준 및 점수는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1) | 석사과정의 경우는 공통필수를 포함하여 총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박사과정의 경우는 공통필수를 포함하여 총 40학점(논문연구 4학점 포함)으로 한다. | |
(2) | 교과목 인정 및 보충과목 지정 타 전공(유사 전공 제외) 출신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보충 과목은 학과 교수 회의에서 결정된다. 단, 출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가운데 유사학문이 있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다.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외국어 시험은 석사과정의 경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며,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실시하고, 제2외국어는 실시하지 않는다. |
라. 종합 시험에 관한 사항
종합시험 과목은 학과회의에서 결정하며, 결정내용은 공개한다. |
마.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
(1) | 논문제출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가) | 석사과정 | ||||||
1) | 공통: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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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전공 2과목)에 합격한 자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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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과기준 | ||||||
- | 석사학위는 논문, 지도교수와 연구보고서 작성 또는 학술지 게재를 선택할 있으 며, 학술지 게재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 규정과 같다. | ||||||
(나) | 박사과정 | ||||||
1) | 공통: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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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 (통합과정은 60학점,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단, 보충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 취득)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논문연구 2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 이상 취득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외국어시험(영어, 제2외국어: 해당학과에 한함)에 합격한 자 종합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를 실시하여야 함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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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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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박사과정 입학 후 국내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해외 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발 표(혹은 발표 예정)하여야 한다. | ||||||
(2)) |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 ||||||
(가) |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과발표는 전기는 4월, 후기는 10월에 실시한다. <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지도교수 선정은 해당학생들이 전공교수와 사전면담을 통하여 확약을 받은 후 학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과장이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지도교수가 1년이내의 기간동안 장기출장 등으로 논문지도가 불가능할 경우는 지도교수위임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초(3월, 9월)에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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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박사학위 청구논문 전기는 4월, 후기는 10월에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 발표시에는 충분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어야 하며, A4용지로 10매 내외로 작성한다. 연구계획서 발표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발표자에게는 한 번 더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