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관광경영학과는 국가전략 산업이면서 다면적인 국가 간 교류 산업인 관광산업을 국민과 세계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학과이다. 따라서 관광경영학과는 관광, 관광객,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공영을 위한 관광경영의 방법을 새롭게 탐구하고 제시하는 학과이다.
교육목표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에서는 국가전략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진흥과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관광경영 분야의 심화된 학술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관광이론 및 개발 분야와 관광산업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전공분야
가. 관광이론 및 개발전공 : 관광현상에 관한 이론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법에 대해 배우고 연구함
나. 관광산업경영전공 : 여행사, 호텔, 외식, 항공사, 카지노, MICE 등 관광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연구함.
졸업 후 진로
미국 대학 박사과정 유학 및 대학 교수, 국가/지자체 공기업 및 연구기관, 현업에서의 승진 및 경력 개발, 관광관련 기업체 창업
취업현황
- 미국 관광관련 유수대학 박사과정 유학 및 동아대, 동의대, 동명대 등 부산 주요 대학 교수
- 부산관광공사, 부산발전연구원 등 공기업 및 연구기관 취업
- 베스트웨스턴, 필리핀 항공, 벡스코 등 재직 기업 내에서의 승진 및 이직을 통한 경력 개발
- 중소 여행사 창업, 중소 외식업체 창업, 항공승무원 양성 학원 창업, MICE관련 PEO/PCO 업체 창업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최규환 |
교수 |
관광학박사 |
관광마케팅·소비자행동론 |
김현준 |
교수 |
호텔경영학박사 |
호텔재무관리 및 회계 |
황영현 |
교수 |
여가관광학박사 |
관광정보론연구 |
김완수 |
부교수 |
환대산업경영학박사 |
다국적환대기업론, 조직행동론 |
윤해진 |
부교수 |
환대산업경영학박사 |
환대산업 소비자행동론, 서비스관리론 |
송명근 |
조교수 |
호텔관광경영학박사 |
수익관리· 서비스운영관리 |
강상훈 |
조교수 |
공원·여가활동·관광학박사 |
관광개발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1) | 지원자격 | ||
(가) | 석사과정 또는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이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나) | 박사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이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상이한 지원자는 대학원 해당 학과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여야 한다. |
(2) | 유사학과 인정범위 본 학과에서 인정하는 유사학과(전공)는 다음과 같다. 관광학, 관광영어학, 관광일어학, 관광행정학, 문화재관리학, 국제회의산업학, 조리과학, 관광개발학, 호텔경영학, 국제관광학, 경영학 등 관광관련학과(전공)를 유사학과로 인정한다. |
(3) |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 ||
(가) | 일반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의 평가는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 ||
(나) | 석사과정의 경우 학부성적, 인성, 교양, 전공지식을 평가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과교수회의 결과에 따른다.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광교육 및 관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특별전형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학과교수회에서 결정한다. | ||
(다) | 입학허가는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 점수를 합하여 결정한다. | ||
(라) | 특별전형은 정원의 50% 내외의 인원을 선발한다. |
(4) | 일반전형과 관련된 사항 | ||
(가) | 일반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의 평가는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 ||
(나) |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를 통해 지원자의 학부성적, 인성, 교양, 영어독해능력, 전공지식을 평가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과교수회의 결과에 따른다. | ||
(다) | 입학허가는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점수를 합하여 결정한다. |
나.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1) | 지도교수제 운영 | ||
(가) | 대학원 재학생들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한 조언, 진로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둔다. | ||
(나) | 지도교수의 임무는 석ㆍ박사 과정 재학생들의 학술활동평가와 논문계획발표 운영에 관한 사항, 진로 등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하는 것이다. |
(2) | 지도교수 선정 | ||
(가) |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첫 학기를 마치는 시점에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추어 지도교수를 선정한 후 선정사유서를 일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 1학기를 마치는 시점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학생은 임시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우선 선정사유서를 일반대학원에 제출한 후 2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일반대학원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3) |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가) | 석사과정 - 2인의 내부 심사위원(관광경영학과 소속 전임교수)을 졸업논문 예비 발표이후 예비심사 전까지 선정한다 | ||
(나) | 박사과정 - 2인이나 3인 또는 4인의 내부 심사위원을 졸업논문 예비발표이후 예 비심사 전까지 선정하고, 내부 심사위원이 2인인 경우에는 2인의 외부 심사위원 (관광경영학과 이외 타학과나 타대학의 전임교수)을, 내부 심사위원이 3인인 경우 에는 1인의 외부 심사위원을 예비심사 이후 1차 본심사 전까지 선정한다. (외부 심사위원 선정은 의무 사항이 아님) |
다.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1) | 이수학점 | ||||||||
(가) |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 석사의 경우 석사논문연구 (2학점)를 제외하고 2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 박사의 경우 박사논문연구1과 논문연구2 (4학점)를 제외하고 36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박사논문연구1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논문연구2를 수강할 수 없다. |
||||||||
(나) | 현재의 과정 이전의 과정(석사과정생의 경우 학부과정,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유사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지정한 보충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유사과목의 인정여부는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학과에서 지정한 보충과목은 다음과 같다.
|
||||||||
(다) | 다만, 대학원 학칙 제22조(보충과목 이수) 제2항에 의거, 하위과정과 학과(전공)가 다르거나 유사한 사람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인정학점의 한도 등에 관한 결정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라) | (라)석사과정의 경우 관광조사방법론I을 박사과정의 경우 관광조사방법론I과 관광조사방 법론II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학점이수 지침에 따른다. | ||||||||
(2) | 타 학과 과목 이수 인정학점 | ||||||||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을 타 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단, 타 학과 과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상의 후 타 학과 과목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
(3) | 한국어트랙 수업과 영어트랙 수업 구분 수강 신청 | ||||||||
한국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은 한국어트랙 수업만,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은 영어트랙 수업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초청으로 입학한 학생은 첫 학기에 한국어트랙이나 영어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트랙의 수업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라.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1) |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 | |||||||||||||||||||||||||||||||||||
(가) | 외국어 시험의 경우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따른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어 시험은 필수과목인 영어만을 실시한다. | |||||||||||||||||||||||||||||||||||
(나)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취득으로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석·박사 동일) | |||||||||||||||||||||||||||||||||||
- | 다만, 영어트랙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출신 국가가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졸 업 자격을 위한 외국어 성적은 입학 전형을 위해 제출한 영어 성적으로 갈음한다. | |||||||||||||||||||||||||||||||||||
|
||||||||||||||||||||||||||||||||||||
(다) | 졸업연구 학점을 제외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위 표에 제시된 공인어학점수 이상을 제출하거나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시험을 합격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2) | 종합 시험에 관한 사항 | ||
(가) | 종합시험 실시 시기는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 ||
(나) | 종합시험은 연구방법론과 전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
(다) | 연구방법론 시험을 위해 석사과정은 관광조사방법론I, 박사과정은 관광조사방법론II를 지정하여 시험을 치른다. -단,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시 학과의 관광조사분석2를 이미 수강하였을 경우, 학과의 대학원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관광조사분석2를 대신하여 다른 전공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
||
(라) | 전공시험은 관광조사방법론I과 II를 제외한 이수과목들 중 1과목(석사과정) 또는 2과목(박사과정)을 지정하여 시험을 치른다. 단, 지정하는 과목은 필히 전임교수가 가르친 과목으로 한정한다. | ||
(마) | 종합시험을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 ||
(바) | 종합시험을 불합격한 자는 청구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마.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1) | 석사학위청구 자격요건 | ||
석사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국규모 혹은 국제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하거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해야 한다. 위 두 경우 모두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저자여도 무방하다. |
(2) | 박사학위청구 자격요건 | ||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가) 전국규모 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1회 이상 발표한다. (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 학술지에 주저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한다. 단, 게제확정증명서 제출 시 게재예정 논문도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
(3) | 학위청구자들은 학술대회 발표 및 게재관련 증빙자료를 예비심사일 1개월 전까지 학과의 대학원 담당 학사조교에게 제출하여 이를 학과의 대학원 책임교수에게 확인 받아야한다. |
바. 졸업논문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졸업논문은 예비발표, 예비심사, 본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
(1) | 예비발표 | ||
(가) | 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합격하고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청구논문(졸업논문) proposal을 “예비발표”를 통해 발표 하여야 한다. | ||
(나) |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조건(학점이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그리고 논문게재 및 발표 등)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비발표”에서 청구논문을 발표 할 수 있다. 단, 추후 “예비심사”에서 청구논문을 발표하는 학생은 “예비심사”일 한 달 전까지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학과의 대학원 담당 학사조교에게 제출하여 이를 학과의 대학원 책임교수에게 확인 받아야한다. 각종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예비심사일 직전 월말까지로 한다. | ||
(다) | 학위청구자가 아닌 일반학생도 학회 발표 또는 게제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일반논문의 proposal을 “예비발표”에서 발표할 수 있다. | ||
(라) | “예비발표”에서 청구논문 또는 일반논문 proposal 발표를 원하는 학생은 “예비발표”일 최소 일주일전까지 학과의 모든 전임교수들에게 해당 proposal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발표”에서 발표되는 proposal 은 최소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1.논문제목, 2.목차, 3.서론(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연구목적), 4.선행연구 고찰, 5.연구방법(연구모형의 설계 및 조사방법, 가설설정 및 검증방법, 조사 설계, 설문지 구성). | ||
(마) | 학위청구논문 proposal을 “예비발표”에서 발표하는 것은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수들로부터 연구에서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한 것이다. |
(2) | 예비심사 | ||
(가) | 학위 논문 청구자만이 예비심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다. | ||
(나) | 학위청구자는 예비발표일 최소 일주일전까지 지도교수님과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예비발표 후 수정된 논문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
(다) | 예비심사에서 발표되는 청구논문은 최소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1.논문제목, 2.목차, 3.서론(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연구목적), 4.선행연구 고찰, 5.연구방법(연구모형의 설계 및 조사방법, 가설설정 및 검증방법, 조사 설계, 설문지 구성), 6.연구결과 및 시사점. | ||
(라) | 학위청구자의 “본심사” 진행여부가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즉, “예비심사”에서 발표된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 진행여부에 대한 평가는 청구자의 지도교수와 선정된 내부 심사위원들 만이 하게 된다. | ||
(마) | 예비심사에서 합격한 박사과정 학생은 선정한 최종 5명의 내·외부 심사위원 명단을 일반대학원에 제출하고 본심사기간 동안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을 소집하여 3회에 걸쳐 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의 경우는 지도교수와 2명의 내부 심사위원들을 소집하여 1회의 “본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
(3) | 본심사 | ||
(가) | ‘본심사’에서 청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심사“일 최소 일주일전까지 논문사본을 지도교수와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 석사 논문 대체실적 (연구보고서) | ||
(가) | 석사과정의 경우 연구보고서로 학위청구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
(나) | 연구보고서란 통계분석 및 검증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선행연구고찰, 면접, 관찰, 사진, 영상, 1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현상이나 주제에 대하여 이론을 재정립하고 특정 결과를 도출한 보고서를 말한다. | ||
(다) | 연구보고서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각 1회씩 실시한다. | ||
(라) |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인으로 구성한다.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학과책임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 ||
(마) | 연구보고서 제출 자격요건은 졸업논문 제출 자격요건과 동일하다. | ||
(바) | 연구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제목, 목차, 서론(문제제기, 연구필요성, 연구목적), 선행연구고 찰, 연구대상 및 방법, 분석결과, 결론, 참고문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규 개정규정은 2016년 1학기(3월 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