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사회복지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도, 행정,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학과는 변화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가치, 이론, 실천 기술을 겸비한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목표
사회복지학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에 관한 철학과 가치를 확고히 함과 더불어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방법을 습득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지식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전문적인 실천적 연구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공분야
석사과정 : 사회복지학
졸업 후 진로
- 공직(시청·구청·주민센터·법무부 교정시설·교육청 등)
- 정부출연연구소(부산복지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 등)
-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 재단(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학교(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
- 보건·의료(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그 외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전달체계 내 연구소 및 시설·기관
취업현황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복지개발원, 애란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교수현황
전공 |
직위 |
학위명 |
성명 |
사회복지학과 |
교수 |
문학박사 |
남찬섭 |
사회복지학과 |
교수 |
문학박사 |
김수정 |
사회복지학과 |
부교수 |
사회복지학박사 |
현안나 |
사회복지학과 |
부교수 |
사회복지학박사 |
문영주 |
사회복지학과 |
부교수 |
사회복지학박사 |
박언주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련된 사항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은 모집 총 인원의 일정 범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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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1) |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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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과정의 교과 최소 취득학점은 총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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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보충과목 및 이수학점은 학과 교수회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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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타 전공 출신의 학생은 아래의 학부 전공과목 중 1과목을 택해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충과목의 수강은 반드시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출신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 및 유사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학과회의의 승인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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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조하여 필요 교과목을 개별적으로 수강하도록 한다. |
다.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외국어시험은 영어시험으로 실시한다. |
라.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과목은 학과 회의에서 결정하며, 결정 내용은 공개한다. |
마. 학위 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 | 논문 제출 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24학점(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한 자 | ||
-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 ||
-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
-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
- |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전공 2과목)에 합격한 자 | ||
-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 | ||
- |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논문계획발표를 한 자 |
바. 기타
(1) | 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가) |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전공교수와 사전면담을 통하여 승낙을 받은 후,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나) | 지도교수가 장기출장 및 휴직 등으로 논문지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과책임교수와 상의하여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논문심사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학기 초(3월, 9월)에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