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1955년 인류 건축문화 발전에 필요한 문화인으로서의 품격함양, 학술이론과 응용방법 배양, 독창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하여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99년 국제화, 다변화 추세에 있는 건축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제화 ․ 지역특성화, 실무중심의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2001년부터 건축학, 건축공학 전공체제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1년 학부제 시행과 함께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공분리와 함께 전공특성에 부합하도록 ‘건축실무에 대한 국제기준에 관한 UIA 권장안’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목표를 정하였다.
동아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설립목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건축가 양성’에 있으나 기존 3가지 목표에서 현재 학과가 소속하고 있는 ‘디자인환경대학’에서의 융합 특성을 활용하여 세부전공을 다수로 확보하여 전공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도록 ‘융합적사고와 디자인능력’을 추가 목표로 설정하여 4가지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편 대학의 목표인 “현장 혁신형 창의적 전문가”는 기존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현장실습과 학과장학금으로 해외인턴제를 운영하는 등 보다 건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특성화 사항으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목표
대학원 건축학과는 동아대학교의 건학이념인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인류 건축 문화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건축분야의 통합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본 학과는 이러한 학과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건축가 및 연구자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건축 도시 분야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 연구능력과 지도적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전공분야
가. 석사과정:건축학전공
나. 박사과정:건축학전공
건축학전공 안에는 건축학과 교수진들이 지도 가능한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정책, 지역건축 등의 세부전공분야가 있다.
졸업 후 진로
1. 설계에 자신 있다.
01. 건축사 -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을 디자인하다.
03. 구조설계가 - 최근 대폭 달라진 건축구조 관련 전문직
04. 친환경설계가 -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설계 전문가
05. 파사드 디자이너 - 소재나 구법으로 건축을 승부하는 새로운 직종
06. 공장 설계가 - 자극과 장래성이 담긴 건축을 착안한다.
07. 경관설계 건축가 - 건축적 조형력을 살릴 수 있다.
08. 토목 디자이너 - 건축과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09. 조명디자이너 - 빛의 이미지로 사람의 마을을 움직인다.
10. 음향설계 컨설턴트 - 소리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밸런스를 건물에 맞춘다.
11. 점포개발설계가 - 하드와 소프트의 양면에서 상업공간을 창작하다.
12. 인테리어 디자이너 - 화려한 이미지보다 현장업무에 능숙해야 하는 현장주의다.
13. 가구 디자이너 - 생활공간에 포인트를 주다.
14. 키친 디자이너 - 사용자와 소통하여 이상적인 주방을 실현하다.
15. 보존, 수복 건축가 -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도 디자인력이 필요하다.
16. 영화미술감독, 디자이너 - 기억에 남는 허구의 공간을 만들다.
2. 기획, 운용이 중요하다.
17. 도시계획가 - 도시를 재생하다.
18. 개발사업가 - 비즈니스 관점에서 도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19. 건축 프로듀서 - 건축가를 육성해내는 직종도 있다.
20. 건축 계획가 - 건축의 소프트와 하드를 잇다.
21. 부동산 투자 운용자 -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다.
22. 퍼실리티 매니저 - 건축과 경영을 연결하는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다.
23. 이벤트, 공간 프로듀서 - 광고와 연동된 새로운 감각의 공간을 창조하다.
24. 복지주거환경 - 코디네이터 건축, 복지, 의료의 사이를 잇고 관계하다.
25. 리폼 어드바이서 - 고령화 주택을 지원하는 하우스 닥터
26. 정치가 - 정치가야말로 궁극적인 건축가
3. 창조의 현장에서 일하다.
27. 건축현장소장 -현장을 지휘하는 3D직장의 엘리트
28. 목수 -진화를 거듭하는 목조주택을 이끄는 주역
29. 미장전문가 -벽이 건축의 멋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다.
30. 정원사 -건축을 에워싼 자연계를 향한 입구를 만들다.
31. 가구 전문가 -건축과 연결되는 창작의 세계
* 관련자격증 손에 쥘 수 있는 자격증 - 건축사,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토목기사, 건축설비기사(건축제도기능사,금속재창호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
취업현황
주식회사 메종건축사사무소,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학교 강사 등
교수현황
본 학과의 교수진은 전임교수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학과의 건축학전공 교수진은 전원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교수진은 건축 및 도시 관련 학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소, 산업체, 전문학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학과 교수들은 국내․외의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 및 도시설계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며 전공영역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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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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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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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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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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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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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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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건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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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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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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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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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역사, 건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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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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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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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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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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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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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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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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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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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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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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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석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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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도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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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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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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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석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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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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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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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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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석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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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도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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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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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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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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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계획, 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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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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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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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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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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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에 관한 사항
· |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의 출제는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교수가 참석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본 대학원 입학규정에 따라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석사과정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3명까지 지도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1지망 및 2지망의 타 영역의 희망전공을 택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외국인의 석·박사과정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야 한다. | |
· | 동일계열 및 동일학과 외의 유사계열, 유사학과 출신자의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건축학과 학부 보충과목을 이수하기로 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입학규정을 따른다. |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 지도교수의 선정 : 석·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학위논문 지도 실적,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학과등록 : 시간제 학생(직장근무자, 시간강사(주당 12시간 이상 강의자))는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
· |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 선정 : 시험과목은 전공 2제, 건축일반 2제 총 4제이내로 하며,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의 선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보충과목의 지정 : 지도교수가 선정한 과목으로 하며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 발표 전 학과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
· | 합동수업 :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각 대학원간 및 대학원 각 학과, 전공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
라.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 석·박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 | 논문제출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가) | 석사과정 | |||||
1) | 공통: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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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전공 2과목)에 합격한 자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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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과 기준 | |||||
-본 심사 실시 전 관련 학회에서 동일한 주제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연구보고서 혹은 작품발표에 따른 소정 양식에 준거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논문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논문 대체실적 인정 기준 1) 연구보고서 -「대학원 연구보고서 작성 안내」 에 준함 2) 프로젝트 보고서 - 설계작품을 통한 연구성과물을 인정하기 위함 - 건축설계 시 이를 진행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작성(자신의 작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계작품 보고서) - 설계작품의 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건축계열의 프로젝트 설계 설명 보고서 참고 3) 공인된 작품 발표 - 건축학과의 국·내외 저명 건축전문지에 게재된 작품 또는 국·내외 저명 현상 설계전 입상 이상의 작품 - 건축학과 연구실적 심사 규정(교원인사규정 제26조)에 준하며,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에 발표된 작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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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박사과정 | |||||
1) | 공통: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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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 (통합과정은 60학점,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단, 보충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 취득)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논문연구 2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 이상 취득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외국어시험(영어, 제2외국어: 해당학과에 한함)에 합격한 자 종합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를 실시하여야 함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 통합과정 유형2는 석사과정 재학 중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은 면제되며, 종합시험은 추가로 전공 1과목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 인정함 |
2) | 학과기준 | |||||
· | -본 심사 실시 전 관련 학회에서 동일한 주제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연구보고서 혹은 작품발표에 따른 소정 양식에 준거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논문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논문 대체실적 인정 기준 | |||||
가. 나. 다. |
박사과정 2학기 이수 이상인 자. 학회발표 논문이 100% 이상 확보된 자.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은 자. |
· | 연구실적 | |||||
박사과정 입학 이후 연구한 논문 중 청구학위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 실적물 환산 시 지도교수는 저자 수에서 제외한다. | ||||||
논문계획발표 전까지 100% 게재확인 이상, 예비심사 전까지 100% 게재완료와 100% 게재 확인되어야 한다. |
바. 기타
· |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으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정책, 지역건축 등의 세부전공분야가 있다. | ||||
· |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 2부를 학과 보관용으로 제출한다. | ||||
· | 하위 전공이 상이하거나 학과 교수회의에 의하여 선수과목이 요구되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 | 본 내규는 2020학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
제1조(전공분야)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으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정책, 지역건축 등의 세부전공분야가 있다. | |||||
제2조(입학시험) 이 있으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정책, 지역건축 등의 세부전공분야가 있다. | |||||
제3조(교과과정 운영) | |||||
1. | 지도교수의 선정 : 석·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
2. | 학과등록 : 시간제 학생(직장근무자, 시간강사(주당 12시간 이상 강의자))는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
3. |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 선정 : 시험과목은 전공 2제, 건축일반 2제 총 4제이내로 하며,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의 선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
4. | 외국어시험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 ||||
5. | 보충과목의 지정 : 지도교수가 선정한 과목으로 하며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 발표 전 학과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
6. | 합동수업 :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각 대학원간 및 대학원 각 학과, 전공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4조(논문계획발표 및 연구실적) | |||||
1. | 논문계획발표의 정의 :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있어 예비심사(공개발표)에 들어가기 한 학기 전에 학과교수회의에서 연구계획요지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
2. | 논문계획발표의 자격 | ||||
가. 나. 다. |
박사과정 2학기 이수 이상인 자. 학회발표 논문이 100% 이상 확보된 자.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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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실적 | ||||
가. | 박사과정 입학 이후 연구한 논문 중 청구학위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는 100%로 인정함. 시기별로는 나항과 같다. | ||||
나. | 논문계획발표 전까지 100% 게재확인 이상, 예비심사 전까지 100% 게재완료와 100% 게재 확인되어야 한다. | ||||
제5조(논문제출)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 2부를 학과 보관용으로 제출한다. | |||||
제6조(선수과목) 하위 전공이 상이하거나 학과 교수회의에 의하여 선수과목이 요구되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7조(졸업종합시험) 석·박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
제8조(시행대상) 본 내규는 2010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단 제 4조에 한해서는 논문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