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조형디자인학과는 산업디자인 전공(시각미디어디자인, 제품스페이스디자인)과 섬유디자인 전공으로 구성되며, 각각 석사 및 박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인간 생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창의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 디자인 인력과, 문화혁신을 선도하고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섬유작가와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이를 위하여 예술과 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에 기반을 둔 융합적 디자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 국가 및 세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디자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고급 디자인 인력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있다.
교육목표
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는 예술, 과학기술, 경제의 총합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디자인 문제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가 요구하는 디자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차원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지도자급 실무전문가 및 교육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전공분야
석사 과정 : 산업디자인 전공, 섬유디자인 전공
박사 과정 : 산업디자인 전공, 섬유디자인 전공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졸업 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1) 기업분야
기업의 디자인연구소 내 제품디자이너 및 연구원, 제품 개발, 상품 기획, 홍보 디자이너 등
방송국 무대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환경디자인, 전시디자이너 등
기업 및 출판사의 그래픽 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등
기업의 UI/UX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영상 디자이너 등
2) 교육분야/공무원
산업디자인 및 섬유디자인 관련 분야 대학강사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전임교수 등
각 지자체 디자인 관련 부서 연구원 등
3) 창업분야
소규모 디자인컨설턴트(제품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그래픽/영상 디자인 등)
디자인 인력 양성 교육사업(전문 디자인 인스티튜트, 전문 미술 학원 등)
프리랜싱 아티스트 등
4) 섬유디자인분야
섬유작가, 섬유디자이너, 섬유크리에이터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변재형 |
부교수 |
디자인석사 |
산업디자인 |
서종환 |
부교수 |
디자인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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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욱 |
부교수 |
디자인석사 |
|
한현석 |
부교수 |
디자인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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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
교수 |
디자인학박사 |
섬유디자인 |
한은혜 |
교수 |
디자인학박사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련된 사항
(1) | 예술대학, 미술대학, 디자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디자인, 미술 관련의 모든 전공 분야를 유사 학과로 인정한다. |
(2) | 일반전형 : 서류심사 및 전공구술고사를 통해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 문제의 유형은 전형 일시 한 달 전에 학과에 게시하여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 제반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학원 학칙에 의거한다. |
(3) | 특별전형 : 면접 및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선발 인원은 모집 총 정원의 100%로 하며 지원 자격은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교육, 작품발표, 수상경력 등이 인정되는 자로 제한한다. 구비서류에는 포트폴리오도 포함한다. 상기 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은 개정안을 따른다. |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1) | 석사과정은 전공과정 내에서 공통필수 2과목(6학점), 전공 6과목(18학점), 논문연구 1과목(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2) | 박사과정은 전공과정 내에서 공통필수 3과목(9학점), 9과목(27학점), 논문연구 2과목(4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다.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석, 박사 과정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의 실시는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
라. 종합 시험에 관한 사항
(1) | 종합시험은 필답고사와 작품평가 두 가지로 실시한다. |
(2) | 필답고사는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연구 수행능력을 시험하며,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두 과목에 걸쳐 출제한다. |
(3) | 작품평가는 전공분야의 작품 연구능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며, 3인 이상의 전공교수에 의한 가부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4) | 필답고사는 200점, 작품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하며, 작품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으로 간주한다. |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 |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 및 심사 | ||
1) | 개정안 제2조의 ①~④항을 충족한 자는 학위 청구논문 또는 학위 청구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 ||
2) | 학위 청구논문의 작성방법은 개정안에 다르며, “학위 청구작품”인 경우는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 | 예비심사 판정은 학과책임교수 및 소속 학과 전공교수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득했을 때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 | ||
4) | 본심사의 방법은 청구논문은 개정안, 청구작품은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판정은 학과책임교수를 포함한 소속 학과 전공교수 전체의 승인을 득했을 때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 | ||
5) | 상기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개정안을 따른다. | ||
(2) |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 자격 | ||
1) | 학위 논문의 제출은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입학 이후 200%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 | ||
2) | 자격시험은 필답고사로 실시하며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연구 수행능력을 시험하며,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세 과목에 걸쳐 출제한다. 필답고사는 100점으로 환산하며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으로 간주한다. | ||
3) | 연구실적은 국내외 학회지에 대표저자로 게재한 논문과 개인전시회 개최로 한정하며, 학술진흥재단 등재(혹은 후보) 국내 학회지에 1편 이상 게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논문 1편의 점수는 100%로 계산하며 개인전시회 역시 1회를 100%로 계산한다. 그 외 연구실적의 평가방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 |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 자격 | ||
1) | 학위 논문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 | ||
2) | 예비심사는 학과책임교수 및 학과 전공교수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득했을 때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 | ||
3) | 본심사의 방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 제반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학원 학칙에 의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