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학연산 응용생명과학과 대학원에서는 식물생명공학과 응용생물공학을 주축으로 새로운 생명공학 진로와 기술을 개발하여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학연산 응용생명과학과 대학원에서는 식물생명공학과 응용생물공학을 주축으로 새로운 생명공학 진로와 기술을 개발하여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전공분야
석사전공:응용생명과학전공
박사전공:응용생명과학전공
졸업 후 진로
대학 농진청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종자 및 농약회사,
생명공학관련 기업체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김도훈 | 교수 | 농학박사 | 작물분자생리학 |
이재헌 | 교수 | Ph.D. | 분자유전학 |
정영수 | 교수 | Ph.D. | 작물조직배양 |
남재성 | 교수 | 이학박사 | 식물생화학및분자생물학 |
김경태 | 교수 | 이학박사 | 식물생명공학 |
최홍규 | 교수 | Ph.D. | 식물유전체학, 생물정보학 |
진병래 | 교수 | 농학박사 | 양봉 |
이선우 | 교수 | 농학박사 | 세균 |
이진우 | 교수 | 이학박사 | 응용생물화학공학 |
서권일 | 교수 | 이학박사 | 식용자원식물 |
김두현 | 교수 | 농학박사 | 채소원예 |
정호원 | 부교수 | 농학박사 | 식물면역학, 식물후성유전학 |
허재복 | 부교수 | 이학박사 | 식물생화학 |
이정관 | 부교수 | 농학박사 | 균류학 |
이광식 | 부교수 | 이학박사 | 양봉 |
이진환 | 조교수 | 이학박사 | 천연물화학 |
서현권 | 조교수 | 공학박사 | 식물생산공학 |
황이택 | 조교수 | 이학박사 | 생화학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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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장 및 이에 따른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에 의거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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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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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선발비율은 매년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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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석사연계과정 대학원 학칙 제2장, 제9조, 제3항의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규정에 따른다. |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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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장 및 이에 따른 대학원 교과과정 및 교과목 등록에 관한 내규에 의거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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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학점취득 학점 취득은 아래의 표에 의거하여 석사과정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이상, 박사과정 40학점(논문연구 4학점 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취득하지 않은 학과선택 학점은 전공필수 및 심화 과목의 초과 이수 학점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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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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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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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충과목 타 전공 출신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보충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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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수학점 인정 수시입학자에 한하여 선 이수한 대학원 전공필수 및 심화교과목 학점을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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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
석사 및 박사 모두 영어 시험을 실시하며,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 공인된 기관의 외국어 능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에 의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라. 종합 시험에 관한 사항
대학원 학칙 제 26조 및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르며, 석사과정은 전공 2과목, 박사과정은 전공 3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한다.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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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6조 및 이에 따른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거 논문지도 및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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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연구지도위원회 응용생명과학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석사과정 2인, 박사과정 3인을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사업단 교육연구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승인 후 지도교수를 포함한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4인의 연구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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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도학생의 전공 및 연구 분야에 적합한 교과목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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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논문지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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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논문공정관리위원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과책임교수는 논문심사공정관리위원을 선정하고, 공정관리위원은 논문 심사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논문심사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연구 윤리를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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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연구논문계획 및 진도사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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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학위청구논문 대학원 학칙 26조 및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르며, 박사학위 청구자는 입학 이후 연구한 논문 1편 이상을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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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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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본 학과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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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종합시험과 함께 논문지도위원회에서 출제한 학위논문 관련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에 관한 구술시험을 실시하며 질문 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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