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신청가능 교과목
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수업(ZOOM)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한함
※ LMS 온라인 강의 공결 신청 불가(취창업 공결자도 동일 적용)
★ 공결신청서류 제출장소
컴퓨터공학과/AI학과 - 컴퓨터AI공학부 사무실(S06-0622)
복수전공자/부전공자 - 본인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 교수님께 제출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공결신청절차
1. 학생정보-수강-공결신청 접속
2.공결신청
3.공결신청 완료 후 페이지에서 공결신청서 출력
4.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 지참해서 제출장소에 제출
★ 유의사항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1.공결을 포함하여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체육특기자는 1/2 초과)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F 또는 NP처리 됨) 단, 취·창업공결 사유는 제외
2.취업 및 창업공결 신청자는 공결신청 사실을 반드시 담당교강사에게 보고 후, 과제 및 시험등의 사항을 상호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3.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처리 된 공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4.계절학기 일반 공결
가.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나.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5.계절학기 취업공결
가.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나.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6.온라인으로 공결신청 후, 2주이내 또는 수업종료일까지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결 신청이 취소됩니다.
★ 코로나 관련 공결 ★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신청방법은 위와 동일)
가.공결 신청 대상 (아래의 구분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공결 신청 대상 구분 | 공결신청 기간 | 증빙(제출)서류 | 공결신청 사유 선택 | |
---|---|---|---|---|
감염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격리 해제 시 까지 (유증상자는 진단검사결과 통보일 또는 | ② 격리통지서 ③ 의사소견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코로나19 자율격리자 | |
유증상자 | ||||
해외 입국자 | 입국일로부터 7일 간 | ① 출입국사실증명서(민원24 발급) ② 항공권 발급 내역(일자 표시) | ||
PCR 진단검사 실시자 | 진단검사결과 통보일 까지 | ② 진단검사 확인증 | ||
자가 의심자 | 자가진단결과의심 (등교 전) | 의사소견서에 기재 된 격리기간 (격리불필요 시 병원 방문일) |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 영수증 | |
발열체크 미통과 (등교 후) | ||||
자가격리 또는 진단 검사자의 동거자 |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간 또는 진단검사 결과 통보일 까지 |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 | ||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 | 접종 당일 포함 최대 2일까지 | 예방접종증명서 | 코로나19 백신접종 |
가.코로나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단과대학 재량의 기타 서류 확인을 통해 공결 인정
나.PCR 진단 검사 실시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결과에 따른 해당 공결 사유의 공결기간 신청
다.2차 접촉자의 경우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유증상 또는 자가의심 등 특이 사유가 있을 시 본교 보건진료소(200-6331~3)로 필히 문의(1차 접촉: 확진환자와 직접 접촉, 2차 접촉: 1차 접촉자와 접촉)
라.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동거자가 자가격리, 진단 검사자 또는 접촉자이더라도 등교를 원칙으로 함
마.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지속 등 사유로 추가 공결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관련 공결신청 안내 공고 참조
공결 신청 대상 구분 | 공결신청 기간 | 증빙(제출)서류 | |
---|---|---|---|
확진환자(구분번호 1) |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 | ①의사소견서 ②격리통지서 ③입원치료통지서 ④입원확인서 중 1개 이상 제출 (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필수) | |
의사환자(구분번호 2~4) | |||
유증상자(구분번호 5~6) | |||
특별입국절차 적용국가 방문 입국자(구분번호 7) | 국내 입국일로부터 14일 | ① 출입국사실증명서(민원24 발급) ② 항공권 발급 내역 - 방문국가명 및 일자 기재 필수 | |
자가의심자 (구분번호 8) | 자가진단결과 의심자 (등교 전) | 의사소견서에 기재 된 격리기간 (격리불필요 시 병원 방문일) | 의사소견서 |
발열체크 미통과자 (등교 후) | 본교 보건진료소 ‘격리해제확인서’ 기재 된 격리기간 | 격리해제 확인서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 발급) | |
자가격리 또는 진단검사자의 동거자(구분번호 9) |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간 또는 진단검사 결과 통보 전 기간 |
※ 2차 접촉자의 경우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유증상 또는 자가의심 등 특이 사유가 있을 시 본교 보건진료 소(200-6331~3)로 필히 문의
★ 공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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