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82611
작성일
2025.03.27
수정일
2025.03.27
작성자
생활관
조회수
187

생활관 내 공용 복도 적치물 정리 안내

 

 

 

생활관 내 공용 복도 적치물 정리 안내

 

 

 

생활실 앞 복도에 택배 상자나 식품 등을 방치하면 사생들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합니다.


한림생활관 사생들은 공용 복도 내 적치된 개인물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기간 : 2025.03.26.() ~ 2025.03.30.()_5일간

 

2. 조치사항 : 개인물품(박스, 옷걸이, 생수, 식품 등)을 사생실 안으로 정리

  ※ 2025.04.02.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당일에는 빨래건조대를 포함한 모든 물품 정리

  모든 물품은 일반 출입문 앞, 비상계단 출입문, 비상계단 내부, 소방시설(소화기, 완강기, 소화전 등)에 

     절대 적치 불가함

 

3. 기타 사항 : 2025.03.31.() 점호 시 개인 물품이 복도에 방치된 경우 벌점 부과

  ※ 이후 점호 시 수시로 점검하여 개인 물품 적치된 사생실 벌점 부과 예정

 

4. 관련 근거

 


2025. 03.

 

 

 

한림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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