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0899
작성일
2022.12.06
수정일
2022.12.06
작성자
생활관
조회수
1145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1.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을 보면 조회/발급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눌러 다음단계로 진입합니다.







현금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라고 나옵니다.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오른쪽 회원가입을 눌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등록 후 다음날부터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 보호자로 합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상단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인증수단을 기입하고 조회 동의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료 조회자는 본인, 자료 제공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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