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498호
2023년「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농업계학교 졸업생을 미래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
충청남도지사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선발인원 : 10명
? 신청기간 : 2023. 3. 6.(월) ~ 2023. 4. 21.(금)까지
? 지원금액 : 연 10,000천원 지원(1인당 1회)
? 2023년 총사업비 : 175,000천원(도 52,50030%, 시군 122,50070%)
?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Ⅱ |
| 지원 대상 및 내용 |
? 지원대상
- (농업계 대학교 졸업생) 전국농업계대학장협의회 소속 농과대학 졸업(예정) 후 3년 이내 전공 분야로 농창업(예정)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1983.1.1.~2005.12.31.출생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추가 선발없이 기 선발 인원에 대하여 점검(정산)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24년까지 지원 후 일몰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선발방법 : 사업 신청자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발
* 심사지표 : 전공연관성, 사업계획(생산, 판매)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
? 지원내용
- 농창업지원금 : (대졸자) 10백만원/년, (고졸자) 5백만원/년
- 사 용 처 : 농창업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
유 형 | 사용 가능 항목 |
연료구매 | 농업용 유류, LPG, 연탄, 기타 연료 |
서적/문구 | 영농 관련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등 |
자동차정비 | 농업용 차량 및 농기계 타이어, 부품, 정비, 견인서비스 등 |
건축/자재 | 영농 관련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기타건축자재 등 |
용역서비스 | 영농 관련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등 |
수리서비스 | 영농 관련 사무통신 기기수리, 기타 수리서비스 등 |
농업/공구 |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소모품 등 |
* 지원금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로만 사용 가능
Ⅲ |
| 사업추진절차 |
? 사업시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알림(‘23. 2월) | ? | ?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23. 3~4월) | ? | ? 지원자 서면 심사 (적격 심사, ‘23. 4월) | ? |
(도 ⇒ 시?군, 학교) |
| (사업자 ⇒ 시?군) |
| (시?군 농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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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선정 (‘23. 5월) | ? | ?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22. 5월)
| ? |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2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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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사위원회) |
| ( 도 ⇒ 시?군 ⇒ 사업자 ) |
| (도,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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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알림(‘23. 2월)
- 시행계획 수립 및 시·군 알림
? 사업공모 및 신청(‘23. 3월~4월)
- 사업신청 : 시·군 농정부서
- 서류제출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8종) (사업 시행지침 참고)
? 지원자 자격 평가(‘23. 4월)
- 평가주체 : 시·군 농정부서
- 확인사항 : 지원연령, 도내거주, 농업계학교 졸업여부 등 신청자격 적격 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23. 5월)
- 농업분야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전공분야 농창업 여부, 사업내용, 지원사업비 활용계획 등 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도 → 시군 → 대상자)(‘23. 5월)
? 사업추진 및 자금지원(‘23. 5월)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및 농창업 지원 보조금 지급
⑦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23. 5월∼)
- 시·군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중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 시 명시)
⑧ 사업비 정산(‘24. 1월)
-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내역 검증, 목적 외 사용 반납 조치
Ⅳ |
|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개모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한 자에게 있음
? 기타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및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 바람
<시?군 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 전화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충청남도 | 041-635-4015 | 당진시 | 041-350-4122 |
천안시 | 041-521-5480 | 금산군 | 041-750-2555 |
공주시 | 041-840-3413 | 부여군 | 041-830-2249 |
보령시 | 041-930-7613 | 서천군 | 041-950-4374 |
아산시 | 041-537-3803 | 청양군 | 041-940-2274 |
서산시 | 041-660-3961 | 홍성군 | 041-630-1382 |
논산시 | 041-746-6054 | 예산군 | 041-339-7552 |
계룡시 | 042-840-2652 | 태안군 | 041-670-2811 |
참 고 | 농업계 대학교 현황(2022년도 기준) |
연번 | 구분 | 학교명 | 비 고 |
1 | 국 립 | 강릉원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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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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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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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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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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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목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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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부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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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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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울시립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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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순천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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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안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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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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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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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제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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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충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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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충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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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한경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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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한국농수산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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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한국방송통신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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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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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 립 | 건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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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경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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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단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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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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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동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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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동아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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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상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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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서울여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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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연암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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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영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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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우석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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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원광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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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중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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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성균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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