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1942
작성일
2018.05.01
수정일
2023.12.04
작성자
phj85
조회수
3818

[중요] 연구자 필독 공지(신규신청 관련)

 심의 의뢰와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의 행정검토 사항이 많거나 먼저 접수된 심의의뢰가 많은 경우,

   신청일과 관계없이 해당월의 정규회의에 안건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의-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 작성

 

② 최소 심의건수 미충족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승인일까지 소요기간이 상이하오니 이점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연구개시 2개월전에 신청바랍니다.


④ 승인 후, 즉시 연구계획변경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중하게 초기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 변경시, 변경심의 신청해야함)


⑤ 반드시 제출서류 확인 후 최신 서류로 접수 바랍니다. 


 

 

문의

동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김정은 ☎051-200-6503 / irb@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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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85 2019-01-16 11:11:3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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