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
제 1조 |
이 수칙은 석당 글로벌하우스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하여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
이 수칙은 석당 글로벌하우스 사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 ||||||||||||||||||||
제 3조 |
① 이 수칙은 석당 글로벌하우스(이하 ‘글로벌하우스’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전 사생에게 적용한다. | ||||||||||||||||||||
제2장 입사 및 퇴사 | |||||||||||||||||||||
제 4조 |
지침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입사 선발되어 입사 등록을 완료한 자는 배정된 호실에 입사한다. | ||||||||||||||||||||
제 5조 |
① 지침 제14조 및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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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진 퇴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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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생은 지급받은 공용물품을 행정지원실에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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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리사생 | |||||||||||||||||||||
제 6조 |
글로벌하우스 내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생을 둘 수 있다. | ||||||||||||||||||||
제7조 |
관리사생은 처장의 지정하며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 ||||||||||||||||||||
제 8조 |
관리사생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
제4장 관내 생활 | |||||||||||||||||||||
제 9호 |
호실은 처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
제 10조 |
사생은 글로벌하우스 내에서 학생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제 11조 |
사생은 글로벌하우스 내의 면학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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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① 사생은 본인의 방 이외의 타인의 방을 무단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 ||||||||||||||||||||
제 13조 |
글로벌하우스내 건물의 출입제한 시간은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24:00부터 05: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
제 14조 |
사생은 조리실 사용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5장 납부금 | |||||||||||||||||||||
제 15조 |
사생은 기숙사비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6조 |
사생이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 시에는 기숙사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다만,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사생의 기숙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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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면회.외출.외박 및 통신 | |||||||||||||||||||||
제 17조 |
사생의 면회는 다음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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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회자는 행정실에 면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제 18조 |
① 외출·외박한 사생은 점호시간까지 귀가하여야 한다. | ||||||||||||||||||||
제 19조 |
① 사생실 내선용 전화기로는 외부로 전화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 ||||||||||||||||||||
제7장 점호 및 관리 | |||||||||||||||||||||
제 20조 |
① 점호는 24:00에 각자의 호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처장이 점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원점검 | ||||||||||||||||||||
제 21조 |
①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 ||||||||||||||||||||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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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등은 01:00에 한다. | ||||||||||||||||||||
제8장 보건 및 위생 | |||||||||||||||||||||
제 23조 |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
제 25조 |
① 글로벌하우스 내의 행사는 5일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호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 ||||||||||||||||||||
제26조 |
① 사생은 사감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
제 27조 |
① 처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글로벌하우스 명예를 선양한 모범사생에게 상점을 부여 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1. 경고 처분 2. 퇴사 처분 가. 규정 제14조에 해당되는 자 | ||||||||||||||||||||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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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상·벌점 기준
1. 상 점
연번 |
내용 |
점수 |
1 |
글로벌하우스 명예선양 |
3 |
2 |
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 |
2 |
3 |
습득물 신고 |
2점 이하 |
4 |
외부인 무단 입실자 신고 |
2점 이하 |
5 |
조리실 및 공용구간 등 청소 |
1 |
6 |
건물 내·외 환경 미화 솔선수범 |
1 |
7 |
전기·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
1 |
8 |
글로벌하우스의 면학 분위기 조성 |
1 |
9 |
기타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 |
1 |
2. 벌 점
연번 |
내용 |
점수 |
1 |
입사 1개월 이내 기숙사비 미납자 |
퇴사 |
2 |
화재를 일으킨 자 |
퇴사 |
3 |
기물의 고의적 파괴행위 |
퇴사 |
4 |
절도·폭력·도박 행위 |
퇴사 |
5 |
글로벌하우스 생활과 관련없는 단체행동 및 유인물 배포 자 |
퇴사 |
6 |
무단퇴사 및 퇴사명령 불이행 |
차후 입사불가 |
7 |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허가없이 입실시키는 행위 |
퇴사 |
8 |
사생증 대여 또는 양도 행위 |
퇴사 |
9 |
지정기간까지 건강검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 |
10 |
룸메이트 이외의 타인에게 출입카드를 공유한 자 |
5 |
11 |
배정된 호실의 임의변경 행위 |
5 |
12 |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또는 지정장소 이외에서 전열기 사용행위 |
5 |
13 |
글로벌하우스내에서 음주 행위 |
5 |
14 |
교직원, 사감 및 사감보에 대한 불손행위 |
5 |
15 |
심야 이탈 |
5 |
16 |
사생실 베란다를 포함한 글로벌하우스내에서의 흡연행위 |
5 |
17 |
야간 통금시간 중 입실 |
3 |
18 |
소방훈련 불참 |
3 |
19 |
글로벌하우스내에서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행위 |
3 |
20 |
낙서, 유인물의 무단 게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
2 |
21 |
소란·소음 등을 일으키는 행위 |
2 |
22 |
타인 명의 우편물을 수취 및 개봉한 행위 |
2 |
23 |
오리엔테이션 불참 |
2 |
24 |
부단외박 행위 |
1 |
25 |
호실 청소 불이행 |
3 |
26 |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
1 |
27 |
학생증(출입카드) 분실 |
1 |
28 |
글로벌하우스 내 학생증 미패용 및 기타 사생수착 위반행위 |
1 |
29 |
점호불손 |
1 |
30 |
지연귀사 |
0.5 |
31 |
변기통에 물티슈 등 이물질을 넣는 행위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