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중등학교 정교사 2급(부전공 희망자 포함), 영양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2. 실시횟수
- 재학 중 2회 이수
- 학기별 1회 이수해야 하며 1년에 1회 인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특정학기에 연속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예: 2학기, 3학기 각 1회식 연속 실시 불가)
1회 실시 학기 |
2회 실시 가능학기 |
1학기 |
3~5학기 |
2학기 |
4~5학기 |
3학기 |
5학기 |
3. 이수절차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전공 안내
- 개별 신청: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참여
- 학생정보서비스에서 이수 결과 개별 확인
4. 실습개요
- 실습시기: 1학기(상시) / 2학기(상시) ※ 매주 수요일 실시 중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시간: 3시간
- 실습장소: 승학캠퍼스 보건진료소
5. 외부기관 이수 인정 관련
-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후 인정
- 교육대학원 입학 후 재직 기간 동안 실시한 교육만 인정
- 제출시기: 학기 말 서류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