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처리
1. |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
3.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2월,8월)까지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
4.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학기초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 휴학할 경우 그 수업료의 효력이 휴학시기에 따라 차등 소멸된다. | |
5. | 휴학절차 |
휴학원
download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
→ | 지도교수
날인 전공 책임교수 날인 |
→ | 행정지원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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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본 인 | 본 인 | ||
↗ | ↓ | |||
휴학취소신청서
제출 (휴학 후 7일 이내) |
학적변동처리 | ← | 휴학처리 | |
본 인 | 행정지원실 | 행정지원실 |
복학처리
1. |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학기 초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휴학한 자는 복학원 제출 후 등록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3. | 복학절차 |
복학원
download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
→ | 지도교수
날인 전공 책임교수 날인 |
→ | 행정지원실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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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본 인 | 본 인 | ||
↓ | ||||
등록 및 수강신청 | ← | 등록금고지서 출력 | ← | 복학 처리 |
본 인 | 본 인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행정지원실 |
제적처리
1.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 ||
가.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일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
나. |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
다. |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
라.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이 결정된 자 | ||
마. | 재학 연한(10학기)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 | ||
2. | 제적절차 |
제적대상자 파악 | → | 제적대상자 통보 | → | 제적처리 | → | 학적변동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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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처리
1. | 자퇴 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전공책임)교수의 상담 후 날인을 받은 자퇴원을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자퇴절차 |
자퇴원
download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
→ | 보증인 날인, 지도(전공책임)교수 상담 후 날인 |
→ | 자퇴원
행정지원실 접수 (등록금납부영수증과 통장사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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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본 인 | 본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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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환불금액 입금 | ← | 제적처리 | ||||
경 리 과 | 행정지원실 |
재입학처리
1. | 대상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하고자 할 때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
2. | 정원 재입학생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해당 학년도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3. | 학점인정 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기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
4. | 재입학절차 |
재입학안내 공고 | → | 재입학원서 교부 | → | 지도교수 날인 전공 책임교수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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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행정지원실 |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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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 | 등록금고지서 발급 |
← | 재입학처리 | ← | 재입학원서 행정지원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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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행정지원실 | 행정지원실 | 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