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취득 기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기간제 제외)로서 교육대학원 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이수학점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전체 면제 |
성적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 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교육대학원 재학중 교내에서 실습한 경우만 인정됨) |
- 전공과목 중 4과목(12학점)을 반드시 학부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3. 무시험검정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 교원자격증(중등2급 정교사) 원본
- 재직증명서
4. 신청시기
최종 학기 신청 기간내
5. 자격증 교부
교원양성위원회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통과하면 교원자격증 원본에 부전공을 표기하여 학위수여식 날 학위기와 함께 교부한다.
6. 유의사항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초등, 양호, 유치원, 사서, 전문상담, 실기교사, 영사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 자격증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취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