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정
석사학위과정과 연계된 과정
2. 자격기준
- 교육심리및상담전공 재학생만 해당됨.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교육심리및상담 전공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만 해당되며, 교육경력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이 가능함. 다만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함.
3. 이수과목과 학점
- 이수학점 : 18학점 이상
- 이수과목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교육대학원 재학중 교내에서 실습한 경우만 인정됨)비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4. 유의사항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이 다른 대학이나 유치원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부족한 경우 : 석사학위 연계전공 이수자의 교육경력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이 가능함. 다만,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또는 교도교사 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경우 :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중복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나,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중에서 이미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동일한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 신청 서류 :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통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 비학위과정 이수자 : 이수증명서, 이수자 전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 졸업증명서, 성적표(증명서 발급) /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교육대학원 직접방문 발급)
- 2005년 5월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검정을 신청한 경우 : 졸업 당시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출신 대학 측에 확인하여 검정하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이 신설된 1998년 이후에 교육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