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 및 연락처는 사무국장의 재직처로 한다.
제 3 조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① 회보 및 기타도서인쇄물의
발간
- ② 친목회 간담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③ 장학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치운영
- ④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회원은 모교에서의 교육대학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졸업생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 7 조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재적 또는 재직한 자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 조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 10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 장 1명
- ② 부 회 장 4명(초, 중, 고 공립,
사립을 안배한다)
- ③ 상설위원회 위원장
- ④ 사무국장 1명, 총무1명
- ⑤ 감 사 2명
제 11조
- ① 본회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임원과 이사로써 구성한다.
- ② 이사는 졸업 및 수료 연도별로
약간 명을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이사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연령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한다.
- ③ 상설위원회의 장은 별도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회계 및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단, 정기감사는 매회계 연도 말에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및 감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3조
임직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② 상설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 ③ 사무국장 및 총무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14조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서 보선하고 총회선출임원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제 15조
- ① 본회는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추대한다.
- ③ 고문은
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⑤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6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 17조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 전원으로써 구성하되 개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19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처리
- ②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심의
- ③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심의
- ④ 제규정의 제정 및 기타 필요한 심의
제 20조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결의권이 있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처리
- ②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③ 기타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제 21조 이사회와 임원회는 출석 원으로 각 성립하고 출석
원의 과반수로써 의결 및 결의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 5 장 재 정
제 22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용한다.
- ① 입회비 및 연 회비
- ② 이사회비
- ③
찬조금
- ④ 기본재산의 과실과 사업 및 기타 수입금
제 23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본회의 수입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25조
본회의 재정상황은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6조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좌기관으로서 별도 규정으로 소위원회를 둔다.
제 7 장 지 부
제 27조
지부는 회원 10명이상의 발기로써 창립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조
지부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고 그 규약과 운영상황을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 칙 개 정
제 29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197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년 9월 25일
제 2 조
본 회칙 시행 당시 임원회의결 및 임원회에서 제정한 규칙, 규정 등은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