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지 문
본 회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국민교육헌장을 생활화하고 각 전공분야의 진리탐구에 전념하는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전학생이 인격도야와 학술연구에 상호 협력하고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종사할 중견지도자로서의 덕망과 자질을 갖추어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입국의 실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본 대학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제 2 조(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둔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3 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술연구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교육학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 2. 학술강연회 개최
- 3. 회보 및 회지 발간
- 4. 교육학 논문집 발간
- 5. 교육대학원 수첩
발간
- 6. 고적답사, 벽지, 낙도 교육견학
- 7. 장학사업
- 8. 사회봉사
- 9. 봉사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 조(단체유대) 본 회는 전국의 교육대학원 원우회 및 교육연구기관의 단체와 학술교류를 통한 유대관계를 가진다.
제 3 장 회원 및 조직
제 6 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 7 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학칙을 준수하고 부여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8 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9 조(고문) 본 회를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문 1명을 둔다. (고문은 당연직으로 교육대학원장을 추대한다)
제10조(임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 장:1
- 2. 부회장:2
- 3.
총무부장:1
- 4. 문화부장:1
- 5. 체육부장:1
- 6. 여학생부장:1
- 7. 기획부장:1
- 8.
홍보부장:1
- 9. 감 사:2
제11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항을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본
회의 모든 자치적인 책임을 진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부장은 제반사무를 관장하며 문서, 재정, 비품관리와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 4. 감사는 원우회의 사무집행에 관한 회계를 중심으로 한 제반사항을 감독하여 그 결과를 확대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간사) 각 전공별로 1, 2, 3학년에 1명씩 간사를 두어 본회 운영의 원활을 기한다.
제13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학기로 한다.
제 4 장 선 거
제14조(정·부회장) 정·부회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입후보 자격은 2학기의 학점을 취득한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다만, 확대임원회의에서 위임을 받아 선출할 수도 있다.
제15조(각 부장)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선거관리) 회장은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 임무를 맡아 후임 정·부회장을 선출할 의무를 가지며 임원은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제17조(선거방법) 정·부회장 선거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8조(회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 1. 정기총회:2월과 8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회칙개정 등을 한다.
- 2. 임시총회: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3. 임 원 회: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 4. 확대임원회의:원우회 임원 및 각 전공별 간사 연석회의로서 총회의 대행기관이며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의결) 일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0조(경비)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1. 원우회비
- 2. 거 출
금
- 3. 찬 조 금
- 4. 기타수입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7 장 표 창
제22조(상)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공을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하며 그때마다 결정한다.
- 3. 본 회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