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연수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연수원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연수대상)
연수원은 「유아교육법」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 로 한다.
제4조(연수과정)
연수원에는 교육의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일반연수를 두며, 「교원
등의 연수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연수 등을 둘 수 있
다.
제5조(위탁연수)
연수원장은 필요시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연수기간 및 시간
제6조(연수시간 및 기간)
- ① 일반연수 이수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의 경우 일반연수 이수시간 및 기간을 따르되,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업일)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연수인원)
본 연수원의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 내외로 하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의 경우 별도
지정한 연수인 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연수시기)
연수는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입원시기)
연수원의 입원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서류제출)
연수원에 입원이 허가된 자는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연수원 입원이 허가된 자는 개강 1주일 전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시간)
- ① 본 연수원의 1일 연수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본 연수원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업방법)
수업은 강의, 토의, 분임토의, 개인연구, 사례연구, 현장조사, 실기, 실습 및 견학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연수생의 참여식 교육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제 3 장 평 가
제16조(평가)
- ① 본 연수원의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표시한다.
- ② 연수 성적의 내용과 평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수료기준)
- ①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사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업성적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총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를 수료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
- 2. 총 이수과목의 3분의 1 이상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낙제로
한다.
- 3. 총 이수시간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낙제로 한다.
- 1. 학업성적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총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를 수료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
- ② 관련기관과 별도로 수료사정 기준이 따로 정해진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의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이수증서)
본 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원연수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 4 장 조 직
제19조(원장 등)
- ① 본 연수원에 원장을 둔다.
- ② 원장은 본 연수원을 대표하여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대학원장이 겸임토록 한다.
- ③ 연수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약간명을 둔다.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무하되, 위원장은 연수원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회원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강사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연수용 교재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 5. 연수원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연수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 7.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상 벌
제24조(표창)
원장은 연수원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선행으로 표창할 만한 자에게는
위원회 심의 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위원 회에 회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연수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자
- 2.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
- 3. 기타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 6 장 재 정
제26조(재정)
연수원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과 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7조(수강료)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되, 관련기관에서 위탁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의 수강료 는 그 기관과 별도 조정하여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