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78857
- 작성일
- 2024.05.10
- 수정일
- 2024.05.10
- 작성자
- 허정은
- 조회수
- 1954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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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모집 안내 |
ㅊ |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현장실습학기제로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기회와 현장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
2. 지원과정 : 하계방학에 실시하는 현장실습Ⅰ-1~4(1개월 과정), 현장실습Ⅱ-1,2(2개월 과정)
(Ⅰ: 1개월 과정, Ⅱ : 2개월 과정, 1~4 : 현장실습 참여 순서)
3. 표준현장실습 운영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실습기관 모집 | 2024.05.13.(월) ~ 2024.06.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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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모집 | 2024.05.13.(월) ~ 2024.06.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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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사전교육) | 2024.06.14.(금) ~ 2024.06.21.(금) | 필수 (오프라인) |
실습기간 | 2024.06.24.(월) ~ 2024.08.30.(금) | 실습기간 내 1개월 또는 2개월 |
※ 2024.08.30.(금) 실습 종료일
4. 표준현장실습생 자격 및 의무사항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참여학과 재학생
※ 휴학생, 야간학생, 4학년 졸업예정자(2024년 8월), 졸업 유예생 지원 불가
※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의 경우, 본 소속 학과가 반드시 LINC 3.0 참여학과일 것
※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 일정이 현장실습 일정과 겹치는 경우 지원 불가
가. 실습 기관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나. 실습을 통해 알게 된 실습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다. 현장실습 도중 문제가 발생 시 실습 지도교수 및 학과사무실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라. 현장실습 진행 전 사전교육(설명회) 필수 수강 후 진행해야 한다. (미이수시 학점인정 불가)
마. 현장실습 완료 시 현장실습록 등 관련 서류를 7일 이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한다.
바. 학점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한다. (대상자가 아닐 시 학점인정과 실습비 지급 모두 안 됨)
5. 표준현장실습 참여기관(기업) 자격 및 의무 사항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협회 및 단체
(규모나 형태에 제약은 없음)
나.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다.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 교육,
지도할 수 있는 기관 (신청 시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세히 작성)
라. 현장실습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교육담당자 배정 (교육 및 안전 보호, 출석부,
평가 작성)
마. 현장실습 참여하는 학생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관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취득자 명부) 제출
- 현장실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해당학과로 제출
바.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의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
6. 표준현장실습 기업지원 및 학교지원 내용(LINC 3.0 참여학과 기준)
가. 지원내용
구 분 | 표준현장실습 |
기업지원 실습비 |
월 단위 실습 기간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예시>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832(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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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원금 | 제 30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5호 관련 사항으로 실습 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우선 지급하고, 그 후 실습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실습 기관으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 지급 |
학점인정 | 표준현장실습 이수 시 학점 부여 |
보험 | 산재보험(기업)/상해보험(학교) |
나. 표준현장실습 학점인정
<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
구 분 | 과 정 명 | 개설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이수구분 | 성적평가 | ||
단기 현장실습 | 현장실습Ⅰ-1 | 국외현장실습Ⅰ-1 | 방학 중 | 1개월 이상 | 3학점 | 전공선택 | 이수(P) 미이수(NP) | |
현장실습Ⅰ-2 | 국외현장실습Ⅰ-2 | 3학점 | ||||||
현장실습Ⅰ-3 | 국외현장실습Ⅰ-3 | 3학점 | 자유선택 | |||||
현장실습Ⅰ-4 | 국외현장실습Ⅰ-4 | 3학점 | ||||||
현장실습Ⅱ-1 | 국외현장실습Ⅱ-1 | 2개월 이상 | 6학점 | 전공선택 | ||||
현장실습Ⅱ-2 | 국외현장실습Ⅱ-2 | 6학점 | 자유선택 | |||||
장기 현장실습 | 현장실습Ⅲ | 국외현장실습Ⅲ | 학기 중 | 12주 이상 | 단일 | 18학점 | 전공선택 | |
대체 | 18학점 이내 | 수강신청 교과목 |
※ Ⅰ : 1개월 과정, Ⅱ : 2개월 과정, 1~4 : 현장실습 참여 순서
※ 현장실습 이수학점 최대 24학점(<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 중 24학점까지 인정)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르나 「고등교 육법 시행령」의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 계절학기 최대 취득학점 : 재학 중 총 24학점으로 계절학기 신청 가능자만 지원 가능
7. 운영 절차
학생 |
| 대학 |
| 실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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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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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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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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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학생 매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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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오프라인 진행 예정) |
| 협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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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수행 |
| 방문지도점검(지도교수) |
| 현장실습 지도/관리 (산재보험 가입 서류 7일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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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록 제출 |
| 방문지도 보고서 제출 |
| 현장실습 평가 &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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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록 확인 |
| 학생 실습 지원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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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및 실습지원금 확인 |
| 학점인정 후 실습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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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준현장실습 운영 원칙
가. 학생의 실제 실습일 기준(실제로 출석한 일수)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공휴일, 휴가, 휴무 등은 현장실습 인정 일수에서 제외
나. 실습 기관 휴가, 결석 등으로 현장실습 실습일이 20일 이상(1개월)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일수만큼 연장하여 현장실습 진행
다.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1회 이상 학생 중간 점검 및 방문지도 실시
마. 현장실습 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필요
바. 실습 기관의 코로나19 발생 시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 :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 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재택 허용(실습 기간의 1/4 기간 가능)
9. 접수기간 : 2024.05.13.(월) ~ 2024.06.13.(목)까지 해당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붙임2)
10. 제출 서류 (학생용)
가.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붙임3)
- [첨부1] 자기소개서
-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3]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한 장에 나오도록 제출)
- [첨부4]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보험 가입용
나.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붙임4)
(※ 제출 시점 : 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 포기할 경우)
11. 제출 서류 (실습기관용)
가.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붙임5)
- [별지 제1호 서식]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 [메뉴얼 제1호 서식] 사전 서면 점검서
나.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협약서(붙임6)
- 현장실습생 매칭 후 제출 가능
나.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교육지원비 신청서(붙임7)
- 현장실습 완료 후 제출 가능(상세 일정 추후 안내 예정)
12. 제출 방법 : 학과사무실로 제출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붙임2)
※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복수전공, 부전공학과로 제출
13. 기타
가.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나. 현장실습 매칭(실습기관-실습생)은 학과주관으로 실시하므로 문의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다. 중도 포기 시(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 포기할 경우) 현장실습 중도 포기 사유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14. 문의 :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붙임2)
15. 운영기관
가. 주관 : 현장실습지원센터 / (051-200-6692) wjddms5279@dau.ac.kr
주최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LINC3.0)
2024.05
현장실습지원센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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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모집 안내(홈페이지용).pdf
- 2. 2024학년도 LINC 3.0 참여학과 목록 및 연락처.pdf
- 3.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학생용).hwp
- 4.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학생용).hwp
- 5.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참여기관용).hwp
- 6.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협약서(양식).hwp
- 7. 2024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 교육지원비 신청서(실습기관용).hwp
- 8-1. (현장실습록)표지 및 현장실습생 안전과 권익보호및 유의사항.hwp
- 8-2. (현장실습록)표준현장실습학기제 출근부.hwp
- 8-3. (현장실습록)표준현장실습학기제 일일 보고서.hwp
- 8-4. (현장실습록)표준현장실습학기제 결과보고서(수기공모).hwp
- 8-5. (현장실습록)표준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기업용).hwp
- 8-6. (현장실습록)표준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기업용).hwp
- 8-7. (현장실습록)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용).hwp
- 8-8. (현장실습록)표준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학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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