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실시와 관련하여 실습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의 사정이나 기타 사정들로 실습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인원: 5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는 참여 불가)
※다전공(복수, 연계, 자기설계연계, 부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자 제외(본 전공에 관한 학점만 인정)
2. 실시과정: 2023학년도 2학기 중 실시하는 12주 이상(근무일수 60일 이상)의 현장실습
3. 참여신청서 제출기한 : 23.8.14.(월) 12:00까지 제출 (실습 기관과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기한 내 제출 요망)
4. 참여신청서 제출방법 : [서식2]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학생용) 작성 후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E-mail 제출 절대 불가하며 제출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람
5. 학점인정 관련 유의사항 : 학점인정 동의서의 경우 대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수강신청 완료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직접 대체 인정여부를 문의하여야 하며 과제물, 중간/기말고사 참여 모두 교수님과 상의 후 학점인정 동의서 제출하여야 함
6. 참여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참여신청서 작성 시 지원과정(단일/대체)의 경우 단일은 현장실습 단일 전공선택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대체는 본인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것임.
나. 단일로 현장실습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불필요
다.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KB손해보험 가입서 등에는 모두 학생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함
7. 현장실습록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 작성 후 제본하지 말고 클리어파일 또는 집게로 묶어 제출(스테이플러 X)
나. 실습일지는 하루에 1개로 12주의 경우 총 60개가 되어야 하며 모든 일지에는 실습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 필수
다. 실습일지는 결근, 휴무, 휴가 등을 제외하고 최소 60일 이상 기록되어야 함
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는 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이니 작성 요청 후 평가표 하단의 기관 평가자의 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