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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82611
- 작성일
- 2025.03.27
- 수정일
- 2025.03.27
- 작성자
- 생활관
- 조회수
- 186
생활관 내 공용 복도 적치물 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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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내 공용 복도 적치물 정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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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 앞 복도에 택배 상자나 식품 등을 방치하면 사생들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합니다.
한림생활관 사생들은 공용 복도 내 적치된 개인물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기간 : 2025.03.26.(수) ~ 2025.03.30.(일)_5일간
2. 조치사항 : 개인물품(박스, 옷걸이, 생수, 식품 등)을 사생실 안으로 정리
※ 2025.04.02.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당일에는 빨래건조대를 포함한 모든 물품 정리
※ 모든 물품은 일반 출입문 앞, 비상계단 출입문, 비상계단 내부, 소방시설(소화기, 완강기, 소화전 등)에
절대 적치 불가함
3. 기타 사항 : 2025.03.31.(월) 점호 시 개인 물품이 복도에 방치된 경우 벌점 부과
※ 이후 점호 시 수시로 점검하여 개인 물품 적치된 사생실 벌점 부과 예정
4. 관련 근거
2025. 03.
한림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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