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규정된 졸업인정, 학사경고, 유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조(졸업사정 기준)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과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8학기이상 이수[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상 이수,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은 7학기 이수]
2. 조기졸업은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8학기 또는 9학기 이수]
3.취득학점 : 130학점 이상[법과대학 150학점,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제외)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 140학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160학점]
4. 성적 : 전 학년을 통산한 성적 평점평균 1.5이상
5. 교과과정 이수조건 : 학부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별표2」의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 상에 명시된 교과의 이수
제3조(학사경고 기준)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1.5 미만인 자 또는 9학점 이상을 F등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4조(학사경고 통지) 학사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학점 제한)학사경고를 2회째 받은 학생에게는 그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3학점을 제한한다.
제6조(학사경고 제적)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 한다.
제6조의 2(학사경고 횟수)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 재입학 전의 학사경고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졸업예정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유급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
1.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1.2미만인 자.
2.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2.7 미만(간호학과는 2.3미만)인 자로서 희망하는 자.
제8조(유급 횟수 및 시기) ① 유급은 학년 단위로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회째 유급되면 제적한다. 단, 재입학 전의 유급횟수와 신청유급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졸업예정자(4학년 포함)는 유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급의 시기는 학년말에 한다.
제9조(유급자의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① 유급자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유급된 학년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 학점은 제5조(수강신청학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유급자가 유급된 학년에 이미 취득한 모든 교과목의 학점은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평점이 3.0이상인 교과목과 성적이 P등급인 교과목은 유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유급자의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제2항 단서조항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9학점(법과대학 23학점,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21학점)으로 한다.단, 최대 수강신청 학점 수에 포함되지 않는 P등급의 학점(특별학점, 사회봉사학점, 고교·대학연계학점)은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까지 종전의 졸업정원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적용을 받은 학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6조는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 및 제9조는 1996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제6조는 199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