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고시반은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가고시연구반(이하 “고시반”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칙은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시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가 입
제3조(입실자격) 본 고시반의 가입자격은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졸업생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석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타 단과대학 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선발방법) 전 조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공개경쟁 시험과 고시반 지도교수 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기별로 선발하되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② 모집 공고에 따라 고시반 서식 지원서와 성적표, 영어시험성적표(토익 등)을 제출한다.
③ 교수 추천 및 지원자가 적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시험을 생략하고 지도교수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④ 공개경쟁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헌법, 중에서 지도교수가 지원학생들의 고시준비 분야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제3장 탈 퇴
제5조(임의탈퇴) 고시반원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총무는 이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탈퇴) ① 고시반 내의 준수사항과 규칙을 위반한 자 중 생활이 불성실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도교수가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② 총무는 고시반 생활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총회를 통해 고시반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7조(총회) 고시반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월 1회로 하며, 마지막 주에 지정하는 날에 총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총무가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입실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고시반 내의 중요 의결사항 및 건의사항
3. 준수사항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무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학교 내의 특강 및 스터디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총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조직) 고시반에는 1인의 총무를 두며, 집행부원은 총무가 임명한다.
제9조(운영) 총무는 고시반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① 도서 구입 및 학습자료 신청에 대한 사항
② 비품 구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시반원의 임의탈퇴 시 허락에 관한사항
④ 기타 고시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설관리 및 유지) 고시반 내의 비품 및 물건은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한다.
① 고시반 내의 도서 및 학습 자료는 원하는 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② 고시반 내의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해 매일 2인 1회 청소를 실시한다.
③ 고시반 내의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대청소를 실시한다.
제11조(스터디) 고시반원은 자율적으로 고시반 내에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 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습자료, 동영상 강의, 복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회식) 고시반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연2회 회식 및 체육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13조(준수사항) 고시반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고시반 내에서는 절대 정숙한다.
② 퇴실 자는 퇴실 결정 후 3일 안에 퇴실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부재 시에는 총무가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후에 임의로 사물을 정리할 수 잇다.
③ 고시반원은 고시반 내에서 공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시간은 하루 최소 2시간으로 하며, 주말을 제외 평일의 경우 매일 출석을 기본으로 한다.
④ 매일 총무자리에 비치된 출석부에 본인이 사인을 하여야 한다.
⑤ 휴게실 이용 시간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습 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개인 책상 비밀번호는 총무에게 고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는 이를 종합하여 지도교수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⑦ 고시반 운영 및 친목도모에 관한 회비는 한달에 3천원으로 하며, 6개월 납부를 일시불로 총무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⑧ 고시반 내에서 고시반원들은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