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4가 17-26번지
- - 세부위치: 부산세관, 국제여객선 터미널 옆, 지하철 1호선 중앙동역 하차, 10번 출구 이용
- - 전화: 1345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발급안내
- 1.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 2. 재학증명서(승학캠퍼스 인문대/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증명서 자동발급기 출력)
- 3. 여권
- 4. 사진(3X4Cm) 1매
- 5. 수수료 30,000원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
1. 비자(체류기간) 연장 서류
- 가.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 나. 여권
- 다. 외국인등록증
- 라. 연장 수수료 60,000원
- 마. 등록금 납입 영수증
- 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사. 체류지 입증 서류
2. D4 -> D2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 가. 표준입학허가서
- 나. 등록금 납입영수증
- 다. 최종학력 입증 서류
- 라. 어학연수과정 성적증명서, 출석증명서
- 마. 재정능력 입증 서류
- 바. 여권
- 사. 외국인등록증
- 아. 수수료 : 130,000원(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만원 포함)
3. 수학기간 외 체류기간 연장
- 가. 학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연장
- 나. 대학원 졸업 후 논문 작성을 위한 연장
-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국제지원팀(200-1492)으로 문의바랍니다.
4. 등록사항 변경(체류지 변경) 신고
- 가. 신청기간: 변경일로 14일이내
- 나.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하이코리아 방문예약)
- 다. 준비물: 통합신청서(작성),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5. 시간제취업 허가
- 가. 대상: D-2 및 D-4 비자 소지 유학생 (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허가 가능)
- 나. 허용분야(업종):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관광안내보조 등(제조업 불가)
- 다. 허용시간
- - 어학연수과정 : 주중 20시간 이내
- - 학사과정: 주중 25시간
- - 석,박사과정 : 주중 35시간 이내
- ※ 학위과정생만(학사,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 학기 중 주말(토,일요일)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6개월 이후부터 가능
- 라.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신청
- 마. 준비물: 통합신고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아르바이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TOPIK자격증
- ※ 시간제취업확인서의 경우 담당자 서명이 필요함
- ※ 어학연수 TOPIK 2급 이상 소지자, 학사 1~2학년 TOPIK 3급 이상 소지자,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과정생 TOPIK 4급 이상 소지자만 시간제취업 해당(미소지자는 별도 문의 바람)
- 바. 비고: 직전학기 기준 출석률 90%, 평점 C(2.0)이하인 자는 불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