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활동
2. 사생을 위한 건전한 생활관 문화 활동
3. 사생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제 4 장 관내 생활
제9조(호실 배정)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출입증)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 및 경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생 준수사항)
사생은 생활관 내의 면학 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숙
2. 실내의 깨끗한 청소
3. 시간 엄수 및 질서 유지
4. 화재, 폭력, 성폭력, 절도, 도박, 음주, 소란행위 금지
5. 전열기구, TV, 냉장고(화장품 보관용 포함), 버너(가스, 유류) 등 사용금지
6.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및 흡연 금지
7. 비품의 임의이동 및 시설물 · 비품의 변형, 손상, 파괴 금지
8.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허가되지 않은 유인물의 배포 금지
9. 타인 명의의 택배물품 수취, 개봉 금지
10. 취사행위 금지
11.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 금지
12. 기타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금지
제12조
(타생활관 사생 및 외부인의 출입제한)
①
사생은 소속 생활관 이외의 타 생활관을 무단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실이나 식당 등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외부인을 숙박시킬 수 없다.
제13조(일과표)
①
생활관내 각 건물의 출입시간은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04:00부터 24: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식사시간은 동아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정한다.
제14조(식사절차)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식사를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으며, 식사 후 식기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 5 장 납부금
제15조(납부금)
사생은 생활관비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생활관비 계산)
사생이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 시에는 생활관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이하(계절학기 입사생 제외)일 경우 생활관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1. 생활관비는 입사 기간의 재실일수로 산정한다.
2. 입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입사 취소 시 전액 환불한다.
3. 중도 입사 시 생활관비는 입사일 기준 재실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4. 중도 퇴사 시 잔여생활관비에서 10일에 해당하는 생활관비(위약금)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5. 규정, 수칙 위반으로 퇴사되는 경우에는 잔여생활관비에서 20일에 해당하는 생활관비(위약금)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제 6 장 면회·외출·외박 및 택배물품
제17조(면회)
사생의 면회는 다음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 면회자는 행정지원실에 면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면회 시간은 10:00 ~ 20:00까지로 한다.
3.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실 출입은 금한다.
제18조
(외출 및 외박)
①
외출 · 외박한 사생은 점호시간까지 귀가하여야 한다.
②
외박은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외박의 신청 및 취소는 평일(월~목요일) 오후11:3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택배물품 수령)
택배물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제 7 장 점호 및 관리
제20조(점호)
①
점호는 24:00에 각자의 호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관장이 점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점호는 사감 또는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③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원 점검
2. 청소 상태
3. 기자재, 비품 및 시설물 상태
4.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상태 점검
제21조(관리)
①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 · 파손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행정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재예방 및 청소책임을 진다.
⑤
사생은 출입증 및 호실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22조
(시설물의
이용제한)
①
소등은 01:00에 한다.
②
생활관내 공용편의시설은 01:00부터 04:00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독실은 24시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 8 장 보건 및 위생
제23조
(보건 및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 부담으로 한다.
③
타인의 침대 · 침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9 장 공고게시·행사 및 상담
제24조
(게시 및 광고물
부착)
①
사생은 생활관에서 게시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게시물 및 광고물을 배포 ·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게시물 및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의 행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1.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제26조
(상담 및 보고)
①
사생은 사감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사생은 사감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상 벌
제27조(상벌)
①
제27조(상벌) ① 관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 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경고 처분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2. 퇴사 처분
가. 규정 제20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벌점이 퇴사 또는 10점 이상인 경우
③
상·벌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 이 수칙은 200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수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상·벌점 기준
1. 상 점
연번
내 용
점 수
1
생활관 명예선양
3
2
화재·위험·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및 신고
3
3
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
2
4
화재 및 지진대피 훈련 참석
2
5
외부인 무단 입실자 신고
2
6
각종 봉사활동
1
※ 각종 봉사활동에 의한 상점은 2시간에 1점을 부여하고, 학기당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벌 점
연번
내 용
점 수
1
화재 · 폭력 · 성폭력 · 절도 · 도박 등과 같은 행위
퇴사
2
허가 없이 이성의 생활관(층) 입실 또는 입실하게 한 행위
퇴사
3
화재 및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연료가스, 석유류, 시너, 향초, 모기향 등)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행위
8
4
기물의 고의적 파괴 행위
8
5
생활관 생활과 관련 없는 단체행동
8
6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허가 없이 입실시키는 행위
8
7
출입증 대여 또는 양도 행위
8
8
허가 없이 퇴사한 행위
5
9
룸메이트 이외의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유포하는 행위
5
10
배정된 호실의 임의 변경행위
5
11
미 허가 전열기 사용 행위
5
12
생활관내에서 음주 행위
5
13
생활관 교직원(경비원 포함)의 지도 및 지시사항 불이행
5
14
허용된 출입문 이외의 무단출입
5
15
생활관내에서 흡연 행위
5
16
야간 통금시간 중 출입
3
17
생활관내에서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 행위
3
18
타 호실 무단 침입
3
19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생활관 환경훼손
2
20
낙서, 유인물의 무단 게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2
21
소란 · 소음 등을 일으키는 행위
2
22
타인 명의의 택배물품을 수취하거나 개봉한 행위
2
23
오리엔테이션 미통과
(강의 100% 수강완료, 시험점수 80점 이상 획득, 설문작성 모두 완료 시 통과)
2
24
화재 및 지진대피 훈련 불참
2
25
무단 외박
1
26
호실 청소 불이행
1
27
입사용 증빙서류 제출기한 초과
1
28
출입증 분실
1
29
생활관 내 출입증 미 패용
1
30
재실 중 점호 불참(구덕관 제외)
1
31
시설물(세탁실, 체력단련실 등) 이용시간 미 준수
1
32
사생수칙 위반 시 허위진술 및 기만행위( 사생수칙 위반 벌점에 추가로 부과)
1
33
기타 사생수칙 위반 행위
1
34
지연귀사(구덕관 제외)
0.5
※ 단, 구덕관 화재 및 지진대피 훈련의 경우 참석여부에 따른 상·벌점은 부과하지 않고 연1회 의무참석
해야 하며 불참 시 차기년도 입사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