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 또는 전공의 학생들로 하여금 중등학교
정교사(2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2급) 포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교직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및 「학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직과정자”라 함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 학생으로서 소속 학부(과) 또는 전공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2. “복수전공 교직과정자”라 함은 복수전공이수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을 신청한 자로서
전공교직과정자로 선발되어 전공교직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 외의 표시과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복수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3. “부전공 교직과정자”라 함은 전공교직과정자로서 전공교직의 표시과목 외의 표시과목을 부전공으로 하여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4. “보건교사 교직과정자”라 함은 간호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5. “영양교사 교직과정자”라 함은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교직과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교직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이수정원,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등)
① 교직과정이 개설된 각 학부(과) 또는 전공별 이수정원 및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지정교과목은 별표
1-1, 1-2, 1-3, 2-1, 2-2, 2-3과 같다. 단, 도덕·윤리 표시과목의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은 철학전공과 교육학과의 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도덕.윤리 표시과목 : 철학전공 및 교육학과 학생에 한함)
② (삭제 2006. 3.
1)
제6조(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제2학기말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별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과정자 선발)
① 전공 및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직과정자의 선발은 「학칙」이 정한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1·2학년 전과정의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별표 1-1, 1-2, 1-3의 이수정원 범위내에서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선발한다. 다만, 인성·적성 등이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전공교직과정자는 별표 3의 교직과목 20학점 이상(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직과정자의 경우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 및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직과정자는 별표 1-1, 1-2, 1-3의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개설된 해당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교과목 전체(14학점 이상)를 포함하여 전공교과에서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직과정자는 별표 1-1, 1-2, 1-3, 2-1, 2-2, 2-3의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개설된 해당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교과목 전체(14학점 이상)를 포함하여 전공교과에서 42학점 이상(부전공 교직과정자는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직과정자는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에 개설된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의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보건교사 교직과정자
2.
영양교사 교직과정자
⑤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부(과) 또는 전공에 편·입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 1-2, 1-3의 이수정원에 관계없이 복수전공 교직과정에 준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제9조(교육실습)
① 전공 교직과정자는 4학년 재학중에 4주간 이상의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직과정자에 대한 교육실습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보건교사 교직과정자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 교직과정자는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학과 교수를 교육실습 전담지도교수로 임명하여 교육실습 장소배정, 현장방문지도
및 교육실습성적을 관장하게 한다.
⑤ 교육실습성적은 교육실습학교장이 평가한 성적 이외에 실습준비 사항 및 실습에 임하는 태도 등을
교육실습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산업체 현장실습)
① 공업계 표시과목(교육부고시 1997-11호 및 2000-1호)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교직과정자는 졸업학년도
내에 4주간 이상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전공 및 복수전공 교직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이 42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이 인정된 과목 전부를 합산하여
검정하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성적 평균환산은 별표 4의 평점평균 점수환산기준표에 의하여 환산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과정이수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1. 교직과목의 평점평균 성적이 80점 미만인 자
2.
교직과정별로 취득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의 평점평균 성적이 각각 80점 미만인 자
3. 전공 교직과정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한 자(복수전공 교직과정자에 한함)
4. 복수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복수전공 교직과정자에 한함)
5.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보건교사 교직과정자에 한함)
6. 영양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영양교사 교직과정자에
한함)
[부 칙]
1.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선발비율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해당 재학학년에
적용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제5항을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어중문학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중어중문학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은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2000학년도 이전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1.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령(부칙②, ’98. 8. 11)에
의거 이 영 시행당시 재학중인 자로서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이수정원으로 한다.(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6호)
2. 교원자격증 교부는 2001학년도 졸업자부터 교부하되, 종전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한 해당 교직과정
과목과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개정 규정 제12조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교부한다.
④(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전공 교직과정의 이수는 종전 규정 제10조 [별표3]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부터 부전공 이수 학부(과) 또는 전공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9.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1항,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 2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 교과목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간호학과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당시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의 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