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 유학기간 중, 예상치 못한 질병, 상해, 사망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유학생 전원 의무가입
- *국민건강보험외 보험은 유학생 자체적으로 확인 필요
-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2.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납부금 경감 안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해소평균보험료 143,840원의 30% → 71,920원
4.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5.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자동이체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6. 보험료 체납시 제한사항
가) 보험급여제한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나)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다)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 비고 : 치과,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 미용목적 치료,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