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특정사유로 해당 학기의 수강이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 휴학종류별 신청방법
1. 일반휴학: 인터넷신청
2. 병역휴학: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 접수증 수령
- 현역입영대상자: 입영통지서
-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3. 창업휴학: 소속대학 행정실로 방문 창업휴학원 작성 후 →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창업교육센터 소장 확인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
※ 증빙서류: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기타 창업관련 서류 등
4.육아휴학: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육아휴학원 작성 → 접수증 수령
※증빙서류: 병원진단서(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일반휴학 기간 및 연장
1.휴학가능기간: 재학 중 최대 8학기(4년)[5년제 학과의 경우 10학기(5년)]까지이며, 1회 신청시 최대 2학기(1년)까지 가능
2.휴학연장: 휴학 중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을 더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학 중 1회만 사용가능) 학기개시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기간 및 수업료 안내
1.미등록 휴학: 학기말 시험 후 ~ 다음학기 개강전까지(1학기는 2월말, 2학기는 8월말)
2.등록 휴학: 해당하기에 등록금 납부 후 ~ 학기말 시험 공고전까지
- 학기개시 1개월 이내 휴학 : 복학시 수업료 전액을 면제(전액이월)
-학기개시 1개월 경과후부터 총수업일수 1/3 경과전까지 휴학: 복학시 수업료 1/3 납부
-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휴학: 복학시 수업료 1/2 납부
-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 후 휴학: 복학시 수업료 전액 납부(전액소멸)
※ 수업일수 경과일은 학사일정에서 조회할 수 있다.
▪ 휴학신청 취소
휴학취소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신청
▪ 유의사항
1.일반휴학 중에 군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기간 내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병역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시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2. 군 입대 후 귀향조치된 학생은 복학 학년도, 학기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수강하고자 할 경우)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대체(휴학하고자 할 경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3.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 일반휴학은 허용하지 않으나 질병(4주 이상 진단서 첨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로 휴학이 가능하다.
▪ 관련근거
학칙 제22 ~ 24조, 휴·복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