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복학예정학기에 등록하는 것
▪ 신청방법
일반복학 및 군복학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 복학예정년도 조회
휴학생의 경우 본인의 복학예정 연도와 학기 및 복학시 학년의 조회가 가능
▪ 신청기간
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 별도 안내
▪ 복학관련 서식
▪ 유의사항
1.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함
2. 군전역자는 실제 전역일자에 맞추어 복학해야할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가. 1학기 이수 후 휴학 한 자가 3월1일 이전에 전역 했을 경우
→ 1학기에 조기복학 하거나 복학 해당학기인 2학기에 복학
나. 2학기 이수 후 휴학 한 자가 3월1일 이전에 전역했을 경우
→ 반드시 복학 해당학기인 1학기에 복학하거나 학기개시전까지 휴학연기 신청해야 함
3.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학기개시 전 (1학기-8월, 2학기-2월)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음.
4. 복학 신청 후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된 후부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이 가능함
▪ 관련근거
학칙 제25조, 휴·복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