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학생정보에서 직접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공결 신청을 취소한다.
공결신청
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
공결사유 |
공결인정기간 |
필요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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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
5일 이내 |
• 망자와 본인의 관계증명서 • 망자의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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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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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입원 또는 전염성질병(법정감염병에 한함) 감염 |
입원기간 또는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
• 입·퇴원확인서 •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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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실제 소요기간 |
• 참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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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 실습 등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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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각종 대회(학술대회, 전국 규모이상의 체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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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의 훈련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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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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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학기당 4일 이내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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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또는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 참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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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기관 회합 또는 대학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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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취 업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또는 학과교수 회의록)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 및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명시) |
창 업 |
• 창업 공결 활동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이 해당학기 시작일 전이며, 제외 업종이 아닐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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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
해당기간 |
• 해당사항 없음 |
※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유의사항
1.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인정을 위해서는,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말시험 기간 중 취·창업 유지를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2. 공결 승인을 득한 후 취·창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공결취소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결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기간내의 공결은 인정됨)
공결신청절차
※ 공결신청은 반드시 사유발생일을 포함한 전후2주 이내(공휴일 포함)학생정보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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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신청시 유의사항
1. 공결을 포함하여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체육특기자는 1/2 초과)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F 또는 NP처리 됨) 단, 취·창업공결 사유는 제외
2.취업공결의 경우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공결허가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3.창업공결의 경우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공결허가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4. 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처리 된 공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계절학기 공결신청
가. 계절학기 일반 공결
• 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계절학기 취업공결
• 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 정규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주당 1회를 원칙으로 하나, 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학칙 제40조의2 및 공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