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학술원은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한국학을 비롯한 인문학 중심의 융복합 학문 전반에 대해 연구·교육함으로써 올바른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사업
가. 한국학을 비롯한 인문학 관련 학술연구
나. 한국학 및 인문학 중심의 학제간 융복합
다.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라. 특성화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지원 및 수주
2. 문헌정보사업
가. 한국학 자료의 국역
나. 학술자료의 수집과 정리, 영인
다. 국내·외 학술자료의 전산화
라. 학술지, 학술총서, 역주총서, 기념총서 간행
3.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가. 문화원형콘텐츠 창작소재 발굴
나. 문화원형콘텐츠 기반구축
다. 전문인력 양성
4. 교육·문화사업
가.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나. 고전강좌교실 운영
다. 지역사회 대중화사업
5. 교류협력사업
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결연 및 공동연구
나. 국내·외 대학과의 학술프로그램 교류
6. 기타 학술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기구)
① 학술원에는 원장, 부원장,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인문학연구소, 글로컬헤리티지연구센터,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소 및 센터에는 부, 실, 팀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 및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는 문화원형 디지털컨텐츠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 인문학연구소는 인문학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3. 글로컬헤리티지연구센터는 국·내외에 산재한 우리나라·세계 문화유산의 원천정보집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임원) 학술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1인
3. 연구소장 2인 및 센터장 1인
제5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부원장과 연구소장 및 센터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원장은 학술원을 대표하며, 학술원 산하 기구를 통할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총괄하며, 원장의 결원 시 원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③ 연구소장과 센터장은 소관 연구소와 센터를 대표하며, 소관 연구소 및 센터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학술원에는 연구원, 연구전담교수,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교수,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연구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2. 특별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외의 국내·외에 권위 있고 학술원의 목적에 찬동하여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사로 한다.
3. 보조연구원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③ 연구전담교수,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및 조교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전담교수의 임용은 본 대학교의 「연구전담 전임교원 인사 규정」에 근거한다.
2. HK교수의 임용은 본 대학교 「HK교수·HK연구교수 인사 규정」에 근거한다.
3. HK연구교수의 임용은 본 대학교 「HK교수·HK연구교수 인사 규정」에 근거한다.
4. 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교수규정」에 근거한다.
5. 전임연구원의 임용은「전임연구원 임용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6. 조교의 임용은「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학술원에는 학술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원 기본정책의 수립 및 사업계획
2. 학술원 제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결산
4. 연구비 조성 및 관리
5. 산하 연구소 및 센터의 행정 및 재정지원
6.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7. 기타 학술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0조(편집위원회)
① 학술원에는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본 대학교 및 외부 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 학술원에는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등 각 학문분야의 관련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2조(재정)
① 학술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운영비, 정부 각 기관과 국내·외 단체의 연구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본 대학교는 학술원 산하 연구소 및 센터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술원, 학술원 산하 연구소 및 센터 명의로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사업비 및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술원은 간접연구경비와 기부금 등으로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처우)
① 제8조 규정에 의한 학술원 연구인력의 각종 수당은 학술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학술원 산하 연구소장 및 센터장에 대한 보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행사 및 사업보고)
① 학술원이 주관하는 주요행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매 학년도 초에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연구소 평가) 원장은 매학년 학술원 산하 연구소 및 센터의 연구활동, 자립능력 등 평가를 실시하며, 소기의 실적에 미달하는 연구소를 통·폐합 유도한다.
제16조(서류구비) 학술원은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학술원 규정
2. 임원, 연구원, 연구전담교수, HK교수, HK연구교수, 운영위원회 위원, 편집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명부
3. 회의록
4. 회계장부
5. 증빙서류철
6. 예·결산서
7. 기타 중요한 서류
제17조(기타) 학술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석당전통문화연구원규정」 및 「인문과학연구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