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직원, 연구원, 학생 등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5. 본인이 이미 발표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협박하는 행위
8.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정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조사결과의 판정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5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 교무.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주무부서)
①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연구처 교무.연구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주무부서는 교무.연구과로 하되, 교외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에 관련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업무를 지원받는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접수 및 제보자.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교무.연구과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진실성 검정 시효)
①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5조(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연구 분야의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의 시효기산일로부터 제보일이 만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7조(예비조사 결과보고서)
①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5장 본 조 사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본조사 실시 결정 승인 후 15일 이내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및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 실시 결정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①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진술서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6장 판정, 재심의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22조(판정)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의 승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본 대학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에 대해 외부에 연구지원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②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하거나 외부 연구지원기관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자료는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교무.연구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28조(연구 환경의 개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또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제29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